복지뉴스

퇴직금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퇴직급여세율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죠?

소중아 2023. 2. 15. 22:12

요즘 부쩍 주변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만큼 경제가 좋지 않다는 방증일것이다. 나또한 퇴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되면서 지금 퇴사하면 얼마나 받을까? 세금은 몇 % 낼까? 궁금증이 생겼다. 최근 뉴스 기사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퇴직금이 1천 501만원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고, 최상위 평균 퇴직금이 4억 744만원 이라는 말에 또 한번 충격을 받았다.이렇게 차이가 많이나는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차이가 커서 그 만큼 빈부의 격차가 크다는 이야기 일것다. 씁쓸한 현실이다.거기에다 일자리문제에 따른 실업률과 코로나펜데믹, 짧은 근속수 등등 여러 사회적인 문제점들과 개개인의 사정이 한 몫을 한 것같다.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퇴직금여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공제 규모가 늘어날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을 적게 낸다.

■퇴직소득 계산 구조 알아보기!

★2020년 이후 부터 퇴직하는 분들 부터 적용


■세액계산 규정방식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근속연수 * 30만원
10년 이하 150만원 + (근속연수 - 5) × 50만원
20년 이하 400만원 + (근속연수 - 10) × 80만원
20년 초과 1,200만원 + (근속연수 - 20) × 120만원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12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제금액
8백만원 이하 전액 공제
7천만원 이하 8백만원+(환산급여 - 8백만원)× 60%
1억원 이하 4천 520만원+(환산급여 - 7천만원) × 55%
1억 이하 6천 170만원+(환산급여 - 1억) × 45%
3억 초과 1억 5천 170만원+(환산급여 - 3억) × 35%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퇴직소득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12×근속연수


■퇴직금 세율적용 예시

근속연수는 20년이므로 '20년 이하'에 속한 공제금액 '400만원+(근속연수-10)*80만원' 적용하면 됩니다.

*퇴지소득금액:1억, 퇴직소득공제: 1,200만원, 환산급여 공식적용해서 계산하면 ' 5,280만원' 여기에서 '환산급여가 7천만원 이하'에 속하므로 공제금액 계산공식에 적용하면 '환산급여공제'값은 : 3,488만원이된다.

 

과세표준 : 1,792만원 결과값을 과세표준에서 찾아보면 '4,000만원 이하'에 속함.'세율:15%적용. 누진공제 :108만원 선택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안내

 

①국세청(http://www.nts.go.kr)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 프로그램 → ‘퇴직소득’으로 검색하셔서  '2020년 귀속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2020년귀속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2020.3.13).xlsx
0.05MB

국세청에서 받은 귀속 퇴직소득세액 계산 프로그램 입니다. 자세히 사용방법도 잘 정리가 되어있으니 천천히 보시고 진행하면 될것같아요.

②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에 들어가서 통합검색 창에 '퇴직소득'으로 검색 하시면 '귀속퇴직소득액계산프로그램' 이 나오구요. 또다른 방법으로 찾는 방법은 (밑에 있는 방법)홈텍스 메인화면에서 중간 우측에'세금모의계산'에 들어가서 '퇴직소득 세액'으로 들어가시면 되요.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2가지

 

①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과 운용수익 귀속자가 사용자(회사)이고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를 대신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뿐이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함

 

②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임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원천징수 신고' 기준이  '회사'인가? '퇴직연금사업자' 인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