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확대 지침발표(월 최대 14만 8천 원 )
한국가스공사는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정부와 함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위해서 지난 1월달에 요금 할인 폭을 50% 늘렸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는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①국가‧독립유공자, ②중증장애인, ③차상위계층, ④기초생활수급자, ⑤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⑥생계/의료,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적용 요금 개정
(기존) 산업용 ▶ (변경) 일반용(영업용2)
●지침 개정에 따른 난방비 부담이 얼마만큼 줄어 들었을까요?
※ (기존) 계층별 9천 원~3만 6천 원 ▶ (확대) 1만 8천 원~14만 8천 원
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4개월간(‘22.12~‘23.3)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 2천 원(월 최대 14만 8천 원)을 할인 받게 된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실시하는 고객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취약계층 요금감면
구분 | 대상 |
취약계층 요금감면 | ①국가‧독립유공자, ②중증장애인, ③차상위계층, ④기초생활수급자, ⑤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⑥생계/의료,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금)계층별 월정액 지원
구분 | 동절기(12 ~ 3월) | 그 외(4 ~ 11월) |
생계/의료급여 | 148,000원/월 | 9,900원/월 |
주거급여 | 148,000원/월 | 4,950원/월 |
교육급여 | 148,000원/월 | 2,470원/월 |
차상위계층 | 148,000원/월 | 4,950원/월 |
국가·독립유공자, 중증장애인 | 72,000원/월 | 9,900원/월 |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18,000원/월 | 2,470원/월 |
[지원금액] | 에너지이용권(바우처) 수급자일 경우 : 86,000원/월 |
*동절기(22.12 ~ 23. 03)4개월 한시적으로만 경감됩니다.
●신청절차
1.신청(대상자)
①도시가스회사 방문 / 홈페이지 / 콜센터(전화) / 우편 / FAX 접수
②주민센터(고지서 지참) 접수
2. 신청서류 접수
①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고서(관할 도시가스화사나 주민센터에 약식있습니다.)
②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신청인은 경감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독!!!
㉮가스요금할인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도시가스사에 통지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관할 도시가스사에 재신청하셔야 계속 적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신청일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변동사실을 관할 도시가스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경감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자격증명서를 해당지역 도시가스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감대상자가 자격요건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장 높은 경감금액을 적용합니다.
■사획복지시설 요금감면
구분 | 대상 |
사획복지시설 요금감면 |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 |
●(지원금)동절기 기존 적용요금 보다 저렴한 일반용 요금 적용
구분 | 현행 | 변경 |
적용용도 | 산업용 | 일반용(영업용2) |
소매요금(원/MJ) | 31.7 | 18.54 |
[23년 02월 소매요금, 서울시 세전 기준 적용]
※MJ(열량단위를 말합니다.)-> 0.28KW(전력으로 환산하면)
●신청절차
1.서류준비
①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고서 작성해주세요.
②필수 첨부서류(사회복지시설신고서(설치신고필증),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등)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준비
2. 신청서류 접수
준비한 서류를 지역 관할 도시가스회사로 우편(팩스) 송부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제출 방법은 관할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문의
★2022년 1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영업용2)이 산업용보다 낮은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2) 적용하며, 일반용 요금(영업용2)이 없는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을 적용됩니다.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
구분 | 대상(1, 2) | |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 | [대상1] 주택난방용 / 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취사용 제외) |
[대상2]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산업용 도시가스 사용자 |
[대상1] | [대상2] | ||
시행기간 | 지급기준 | 시행기간 | 지급기준 |
22.12 ~ 23. 3 (신청기간: ’22.12~‘23.1) |
전년 동기대비 7%이상 절감시 구간별 차등 지급 | 22.12 ~ 23. 3 (신청기간: ’22.12~‘23.1) |
전년 동기대비 15%이상 절감시 구간별 차등 지급 |
7% 이상 : 30/㎥ | 40%미만: 240원/㎥ | ||
10%이상: 50원/㎥ | 40~60%: 120원/㎥ | ||
15%이상: 70원/㎥ |
※도시가스경감신청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전국도시가스회사를 안내 해드릴게요.(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회사명 | 대표전화 | 공급지역 |
코원에너지서비스 | 1599-3366 | [서울] 강남·강동·송파구, 서초구 일부 [경기] 과천·성남·하남·광주·이천·여주시(양평군 일부) |
예스코 | 1644-3030 | [서울] 중·광진·성동·동대문·중랑구, 종로·용산·성북·서대문구 일부 [경기] 구리·남양주시·가평군, 포천시·양평군 일부 |
서울도시가스 | 1588-5788 | [서울] 은평·마포·강서·영등포·관악·동작구, 종로·용산·서대문·양천·서초구 일부 [경기] 고양·파주시, 김포시 일부 |
귀뚜라미에너지 | (02)2680-4700 | [서울] 구로·금천구, 양천구 일부 |
대륜 E&S | 1566-6116 |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성북구 일부 [경기] 의정부·양주·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일부 |
삼천리 | (02)368-3300 | [인천] 미추홀·연수구, 중·동·남동구 일부 [경기] 부천·시흥·안산·안양·광명·의왕·군포·수원·화성·용인·안성·평택·오산시 |
인천도시가스 | 1600-0002 | [인천] 부평·계양·서구, 강화군, 중·동·남동구 일부 [경기] 김포시 일부 |
부산도시가스 | 1544-0009 | [부산] 부산시 |
대성에너지 | (053)606-1000 | [대구] 대구시 [경북] 경산시, 칠곡·고령군 일부 |
도시가스회사명 | 대표전화 | 공급지역 |
해양에너지 | 1544-1115 | [광주] 광주시 [전남] 나주시, 화순·장성·담양·영광·해남·함평·장흥군 |
CNCITY | (042)336-5100 | [대전] 대전시 [충남] 계룡시 |
경동도시가스 | (052)219-5300 | [울산] 울산시 [경남] 양산시 |
강원도시가스 | (033)258-8800 | [강원] 춘천시, 홍천·영월군(태백시, 정선군) |
참빛원주도시가스 | (033)610-9100 | [강원] 원주시, 횡성군 |
참빛영동도시가스 | 1899-9100 | [강원] 강릉·동해·삼척시 |
참빛도시가스 | (033)639-7000 | [강원] 속초시, 고성군(양양군) |
충청에너지서비스 | (043)261-4114 | [충북] 청주·제천시, 청원·증평·괴산·진천·음성·영동·단양·옥천·보은군 [세종] 세종시 일부 |
참빛충북도시가스 | 1899-9100 | [충북] 충주시 |
도시가스회사명 | 대표전화 | 공급지역 |
JB | 1544-0041 | [충남] 천안·아산·공주·보령·논산시, 연기·서천·금산·부여군(청양군) [세종] 세종시 일부 |
미래엔서해 | (041)350-7700 | [충남] 당진·서산시, 홍성·예산·태안군 |
전북도시가스 | (063)240-7700 | [전북] 전주·김제·남원시, 완주·순창·무주·고창군 |
전북도시가스 | (063)440-7700 | [전북] 군산시, 임실·부안·진안군 |
군산도시가스 | (063)440-7700 | [전북] 군산시, 임실·부안·진안군 |
전북에너지서비스 | (063)830-8500 | [전북] 익산·정읍시 |
목포도시가스 | (061)280-6250 | [전남] 목포시, 무안·영암·강진군 |
전남도시가스 | (061)720-9000 | [전남] 순천·광양시, 곡성·구례·고흥·보성군 |
대화도시가스 | (061)650-7700 | [전남] 여수시 |
도시가스회사명 | 대표전화 | 공급지역 |
영남에너지서비스 - 구미 | (054)460-0600 | [경북] 구미·김천·상주·문경시, 청도·성주군, 칠곡군 일부 |
영남에너지서비스 - 포항 | (054)280-5114 | [경북] 포항시, 영덕·울진군 |
대성청정에너지 | (054)850-1100 | [경북] 안동·영주시, 예천군(의성·청송·영양·봉화·군위군) |
서라벌도시가스 | 1544-5916 | [경북] 경주·영천시 |
경남에너지 | (055)260-4000 | [경남] 창원·김해·거제·통영·밀양시, 함안·창녕·고성·의령군 |
지에스이 | (055)855-0100 | [경남] 진주·사천시, 거창·함양군(하동군) |
명성파워그린 | (033)332-6430 | [강원] 평창군 |
제주도시가스 | 1600-3437 | [제주] 제주·서귀포시 |
난방비 폭탄으로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분들에게 희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과 기관들이 좀 더 세심하게 운영해주길 당부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