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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을 받지 못했다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이용해보세요.
소중아
2023. 2. 26. 10:22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을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돕고 지원하는 보증부정책서민금융상품을 말합니다.
※햇살론15 란?
햇살론 15는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상품을 말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 | 연소득 |
연체 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10% (22년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4,500만원 이하 |
22년 기준으로 보면 6등급 이하로 보면 되겠네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내용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원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적용금리 |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 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씩)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반복이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
추가대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 |
※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 만기일까지의 총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대출기간으로 나누어서 매번 일정금액 상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취급처
▶{ ①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 신청 ②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해당 앱(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 ]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절차
①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 신청
서민금육진흥원 모아일앱 ->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 '-> ' 위 사항을 확입합니다 ' 체크-> 확인
요즘 부정적으로 악용하는 사혜가 많은가 봅니다.
▼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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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절차 ' 한번보시고 -> ' 보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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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신청안내 ' -> ' 확인 '
▼
' 이용약관 ' -> ' 확인 '
전체동의 하시고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마케팅 동의 여부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므로 각자가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네요. 선택하셨다면 '확인'
▼
' 신용정보조회안내 ' -> 확인
▼
' 특례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저도 사용해보기 위해서 사용을 보았는데요. 보다시피 특례보증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죠. 왜? 지원대상에서 햇살론15 사용 이력이 없으니 당연히 없겠죠. 연체 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라면, 계속해서 ' 금융교육이수' 등등 계속해서 진행이되지 않을까합니다. 더 많은 혜택으로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①서민금융진흥원 앱 온라인 -> 모바일 앱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 https://www.kinfa.or.kr )- ' 금융상품 ' ▶ ' 고금리대안지금 ' ▶ ' 최저신용자특례보증 ' ▶ 맨아래로 내려가시면 ' 서민금융진흥원 ' 모바일 앱 QR코드 인식해서 신청하세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출서류
구분 | 재직 / 사업증빙(택 1) | ||
공통사항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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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소득 |
근로소득자 | 1.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2.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 3.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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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사업자 | 등록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미등록, 휴. 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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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단, 생명. 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외 |
||
연금소득자 | 1.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2.연금수급권자확인서 3.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에 한함 |
구분 | 소득 증빙(택 1) | ||
공통사항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
||
직업 및 소득 |
근로소득자 | 1.소득금액중명원(세무서발급) 2.근로소득원천칭수영수증(연말정산용)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3.국민건강보험 '건강.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4.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5.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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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사업자 | 등록사업자 | 1.소득금액중명원(세무서발급) 2.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3.국민건강보험 '건강.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4.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
미등록사업자 | 1.소득금액중명원(세무서발급) 2.사업자득원천칭수영수증(연말정산용)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3.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칭수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5.국민건강보험 '건강.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6.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
연금소득자 | 1.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2.연금수령통장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형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
②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신청
서민금융진흥원 ( https://www.kinfa.or.kr )사이트에서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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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센터찾기 ' 지도에서 해당 지역을 체크하시거나 센터명을 적어 찾아보세요. 본인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곳을 찾아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화면 맨 밑으로 내려서 찾을 수도 있지만 검색해서 찾는것이 좋은 것 같네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곳)
서울 |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
경기/인천 |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구리, 계양 |
강원 | 춘천, 원주 |
대전/충청 | 대전, 천안, 홍성, 당진 |
대구/경북 | 대구, 구미, 포항, 서대구, 경주 |
부산/경남/울산 | 부산, 사상, 울산, 양산, 창원 |
광주/전라/제주 | 광주, 북광주, 군산, 목포, 순천, 전주, 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