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경영

퇴직연금제도가 궁금했나요? 세액 공제를 받고 싶나요?

소중아 2023. 2. 27. 00:58

어느덧 40대 중반이 지나면서 회사생활의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어. 퇴사를 생각하고 있던 순간 퇴직금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지. 2월이 지나면 연말정산 이후 세액공제금액이 나오는 타이밍이고 퇴직금 수령시 세금도 궁금했다.그래서 퇴직연금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하나하나씩 파해치기로 했다. 내가 정리한 정보들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우선 ' 퇴직금 '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을 그만둘 때, 근속 기간 만큼 적립된 자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을 그만둘 때, 근로자 본인 또는 그의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한 기간에 따라 회사나 공공기관 등의 고용주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급여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며, 고용주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 명의의 예금을 계좌에 적립하여 준비합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며, 근무기간이 길수록 높은 비율로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선지급제도도 있습니다만, 근로지준법상 논란의 요점이 많기도 해요. 최근에는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1. 퇴직금 제도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류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 근속년수 * 1년 ) *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2. 퇴직연금제도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연금형태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55세 이상 10년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 체계도

일단 우리나라 연금제도 체계도를 올려 보았구요. 거기에서 '퇴직연금'에 관련된 내용만 나열해보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계약 내용에 따라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퇴직계좌(IRP)형으로 나뉜다.

퇴직연금에는 3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각각 제도에 대해서 설명 및 장. 단점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ifit Retirement Pension)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만큼의 급여를 수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여가 사전에 확정)

■퇴직과 공통점, 차이점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과 퇴직금은 동일금액이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은 외부기관운영, 퇴직금은 기업운영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형) 장점

퇴직금은 자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기업이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 폐업을 하는 경우 퇴금을 못 받을수 있는데요.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은 외부기관에서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형) 계산방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시  월평균에 근속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퇴직시 평균임금은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사업자(기업)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며, 사업자(기업)는 이에 따라 개인별 세전 연봉의 1/12 이상을 은행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형식의 제도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C 형)  장점/단점

적립금은 근로자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수급권이 보장되며, 직장 이동에 따른 퇴직금 연결에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근로자는 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사업자가 납입한 부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자신이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 운용손익의 합이 최종 연금이 되는데 손익률이 낮아 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고 55세 이후에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C 형) 계산방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C 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형) 의 차이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 가입 및 퇴직 시 받은 퇴직 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영할 수 있는 개인 퇴직금 전용계좌입니다. (만 55세이후 퇴직금 수령시 세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장점/단점

-장점-
①총급여에 따라 13.2 ~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총 급여 5,500 만원 이하 총 급여 5,500 만원 초과
16.5% 세액공제 13.2% 세액공제
최대 148.5만원 환급 최대 118.5만원 환급

②55세 이후 퇴직금 수령시에는 30 ~ 40% 절세가 된다는 점이다.
연령 범위 수익률 세금 부과
55세 ~ 66세 이하 5.5%
66세 초과 4.4%
79세 초과 3.3%
퇴직소득세의 경우 70%만 부과하며, 수익률은 3.3% ~ 5.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전액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
③퇴직금뿐만 아니라 추가 납입한도로 최대 1,800만원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점-
중도 해지 시 퇴직소득세를 부담해야하며, 추가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가능한 경우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회생, 파산(5년 이내)
천재지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전세자금)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2023년)


■퇴직연금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 https://100lifeplan.fss.or.kr )인터넷 사이트를 기억해두자.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나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적립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모바일에서도 앱 설치 없이 조회 가능하다.


■퇴직연금 Q& A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회사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DB형 또는 DC형 한 가지만 도입한 회사도 있고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운용하는 곳도 있다. 근무 중인 회사의 재무팀이나 인사팀으로 문의해보세요.

퇴직연금 운용사를 옮길 수 있나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회사가 어떤 금융회사와 운용 계약을 맺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회사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신청하면 된다. 증권사에 따라서 이체 신청을 수시로 받는 곳도 있지만 1년에 한두 번씩 특정한 시기에만 받기도 하는데 확인 해보세요.

IRP 계좌 운용사를 바꾸고 싶다면 직접 계약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옮길 금융사에 IRP 계좌를 개설한 뒤 기존 금융사의 IRP 가입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단, 1년 만기 예금·펀드 등 상품 특성에 따라 의무납입 기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지 수수료, 금리 등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퇴직 연금으로 ETF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은행·보험사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ETF 거래가 불가능하다. 증권사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 ETF는 살 수 있지만해외에 직접 상장한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③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도 제도상 막혀 있다. 금선물, 원유선물처럼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ETF 역시 퇴직연금으로는 투자할 수 없다.

세제 혜택만 놓고 따져보면 국내주식형보다는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해외주식 ETF의 경우 원래 매매차익의 15.4% 세율로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그런데 퇴직연금 계좌는 매매차익을 인출하는 시점, 즉 연금을 받는 시점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3.3~5.5% 수준이다. 과세 시기를 미룰 수 있는 만큼 세금으로 내야 했을 돈까지 운용 가능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국내주식 ETF는 일반계좌에서 거래할 때도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2023년부터는 연간 5000만원 초과 금융투자소득에 과세). 오히려 배당소득세가 붙는 퇴직연금 계좌가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금과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과 달리 주식형 ETF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투자 상품 고르는 팁?

-고려사항-

①운용사의 수익률과 신뢰도
②상품별 수익률
③수수료율
④자신의 투자 성향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다면 만기 시점이 늦은 TDF(target date fund)도 활용할 만하다. 퇴직연금은 규정상 30%는 비위험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 시점을 목표로 자산 배분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주는 TDF의 경우 적격 상품은 비위험 자산으로 분류돼 주식 비중에 상관없이 퇴직연금에 100% 편입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