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보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소중아 2023. 3. 29. 00:00

1.밀폐공간 정의

밀폐공간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제618조에 의거하여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폭발·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합니다.

 

밀폐공간 정의 안에 담고 있는 단어들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봅시다.

1)산소결핍은 무엇인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2)유해가스란 무엇인가?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합니다.적정공기는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 ㏙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 ㏙ 미만인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3)질식이란 무엇인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 질식제와 화학적 질식제가 있는데, 단순 질식제는 그 자체는 유해성이 없으나 공기 중 산소농도를 낮출 수 있는 물질을 말하며 예로 질소, 수소, 탄산가스, 메탄, 헬륨 등이 있다.화학적 질식제는 혈액 중 산소운반능력을 방해하는 물질과 기도나 폐 조직을 자극·소상시켜 폐조직의 산소배분 기능을 저해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예로 황화수소, 포스겐, 염소, 오존 등 이 있습니다.

 

[별표18]밀폐공간(제618조제 1호 관련)

1)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①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②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③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④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장기간 밀폐된 강재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어유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산소농도가 18 ∼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 ㏙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 ㏙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 및 가설숙소 내부 16)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2. 발생원인

1) 물질의 산화작용 저장용 탱크 소재의 산화, 저장 또는 운반물질이 산화되면 공기 중의 산소가 빠르게 감소되므로 질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치환용 가스의 사용 화재나 폭발 또는 설비보호를 위해 외보의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활성가스를 채워둔 장소나 그 밖에 불활성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질식재해의 위험이 있다. ㉮ 화재·폭발예방을 위한 질소 등의 봉입 ㉯ 질소, 이산화탄소 등의 이용

3) 미생물의 호흡작용 미생물 증식, 유기물의 부패, 미생물의 발표 등의 과정에서 공기 중 산소를 소모하여 산소결핍 상태를 만들 수 있다. 4) 유해가스의 누출 유해가스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유해가스 누출 시 작업공간을 산소결핍 상태를 만들 수 있다.

 

4.법적 조치사항

1)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1)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②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③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④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⑤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2)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②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③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④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⑤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⑥비상연락체계

 

(3)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1)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관리감독자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③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④법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 ⑤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2)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 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20조(환기 등)

(1)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 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근로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21조(인원의 점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22조(출입의 금지)

(1)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출입금지 표지 [별지 제4호서식]

※ 규격 : 밀폐공간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규격으로 하되, 최소한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29.7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 색상 : 전체 바탕은 흰색, 글씨는 검정색, 위험 글씨는 노란색, 전체 테두리 및 위험 글자 영역의 바탕은 빨간색으로 한다. (2)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6)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1)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3)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24조(안전대 등)

(1)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 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8)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5.관리 및 사고 시 조치

1)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38조(사후조치)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별표 2의 제19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 또는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하였을 경우에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 보수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39조(사고 시의 대피 등)

(1)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2)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피시킨 경우 적정공기 상태임이 확인될 때까지 그 장소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해당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2)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3)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구조용 장비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42조(의사의 진찰)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이 있거나 유해가스에 중독되었을 경우에 즉시 의사의 진찰이나 처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6)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1)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7)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44조(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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