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고소작업의 재해 예방

소중아 2023. 4. 12. 10:52

1. 고소 작업 이란 무엇인가?

사전적으로 보자면 높은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통틀어서 고소작업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고소 작업들을 하면서 떨어지는 사고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락을 방지하고자 고소작업대를 사용합니다.

 

2. 안전난간

개구부나 작업발판, 계단의 통로 등에서의 낙하물이나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들을 말합니다. 구성을 보면 난간기둥,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난간의 접합부는 쉽게 변위나 변형을 일으키지 않을 만큽 단단한 구조로 되어있서야 추락 사고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방지의 위험을 위해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법령 기준에 적합 하도록 설치 하여야 합니다.

 

1)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

난간기둥,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난간기둥,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①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바닥면등으로 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 합니다.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록해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 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 장소는 제외 할 수 있습니다.

③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④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3. 고소작업 안전수칙

1)작업전 안전수칙

먼저 육안으로 이동식 작업대 상태(노후 등)를 파악하는 일이며 다음으로 안전모나 안전대,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해 주어야 한다. 몸상태를 유연하게 스트레칭을 해주며 주변에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으면 작업전 이동시켜 준다.

 

2)작업중 안전수칙

관리감독자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자 외 출입을 통제해준다. 이동식 작업대 작업발판의 상부에 사다리나 디딤대를 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위험한 행동임으로 반드시 사용하지 않는다. 이동 경로상 작업대 상태를 확인해주며, 작업 하면서 발판 위에 여러가지 공구 등 낙하되지 않게 주의하면서 작업을 실시해준다. 만약 2m이상 고소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추락방지대에 훅을 걸어서 이동해주어야 한다.

 

4. 추락 방지 장치

1)추락 방지 장치란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에서 규체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2m 이상의 고소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개인 보호구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2)구성요소

①고정점 - 일반적으로 체결하는 연결 지점을 말하며 2.2t 이상 지탱이 가능해야 합니다. ②신체지지 요소 - 작업자가 착용하는 개인 보호구를 말합니다. ③연결장치 - 고정점에서 작업자의 신체를 지지해주는 연결 끈을 말합니다.

 

3)추락 방지 장치 취급시에 주의사항

추락 방지 장치는 매번 사용전 반드시 육안으로 점검해주어야 하며, 문제가 발견시 교체해줄 여유분도 꼭 챙겨줍시다.(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치입니다.) 보호구에 대한 안전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교체주기 등 미리 파악해두는것이 중요합니다.

 

5. 고정식 사다리

작업현장이나 건축물의 벽 등의 구조물에 설치하여 상.하부간 이동통로 사용되는데요. 비상용이나 점검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직선형 사다리입니다. 세로대와 가로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벽 등의 구조믈에 고정되어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합니다.

 

1)고정식 사다리 설치기준

①고정식 사다리는 사다리 기둥의 높이가 7m 이상이면 낙하방지용 등받이 울을 설치해주어야 합니다.②고정식 사다리와 구조물의 간격은 15c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③고정식 사다리를 높이 10m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보면 연면적에 따른 위험방지나 피난의 목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④고정식 사다리는 수평면에서 90도 이하로 설치해야되며, 사다리 기둥은 상부지점으로 부터 60cm 이상 젼장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⑤고정사다리 발판은 평행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해야 되며, 사다리 발판의 수직간격은 25 ~ 35cm 사이로 설치하고, 사다리 폭은 30cm 이상으로 설치해주어야 합니다.⑥고정식 사다리는 최소 4개의 고정점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설치해주며, 사다리 기둥 한 곳 당 3NK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합니다.(참고적으로 N(뉴턴)단위의 부가적 설명을 하자면 힘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1 kg의 물체를 1 m/s의 가속도로 가속시키는 힘을 말해요. 공학적 개념이 들어가니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2)예방대책

사실 안전을 위해서 난간대를 설치했지만 작업자의 부주위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작업전 안전모를 꼭 착용해주시고 손, 발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장갑과 안전화를 꼭 착용해주세요.작업 하실때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해서 이동해주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6. 일자형 사다리

임시적으로 이동이나 점검, 수리 등 고소작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동식 사다리의 한 종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그래로 일자형태로 되어 있는 사다리를 지칭하며 구조물에 기대어 사용하는 사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일자형 사다리 설치기준

①일자형 사다리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75도 이하를 유지해주며, 사다리의 높이 1/4길이의 수평거리를 유지해줍니다. 경사면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측면 경사각은 16도 이하로 해주시고, 후면 경사각에선 6도 이하로 해주세요.②사다리 하부 수평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상부의 하중을 지지해 줍니다.③사다리 밑면에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장치를 부착해서 추락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준다.(보조발판설치)④사다리 폭은 30cm 이상, 폭은 25 ~ 45cm 간격으로 해준다.⑤일자형 사다리 길이가 긴 경우(9m이하)지지대 보강 및 하중의 안전을 위해 이음 사다리 겹침을 이용해 고정해주어야한다.(겹침길이는 1.5m 이상 2개소 이상 고정해준다.)

 

2)예방대책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이나 단단한 금속재질의 사다리를 이용해주며 작업전 반드시 작업전 안전모를 꼭 착용해주시고 손, 발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장갑과 안전화를  착용해주세요.작업중에는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