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소중아 2023. 2. 8. 01:20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유형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요건 지급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전년도 6월 1일 현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
2억 미만일 것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모두 없는 가구
최대15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최대26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최대300만원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 연간속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0.04MB

※근로장려금 산정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참고바랍니다.


★근로장여금 신청 제외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형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지급액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가구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70만원
(최소 50만원)
맞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70만원
(최소 50만원)

정기 / 반기 근로장려금 개요도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를 만든 이유는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과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알아보기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2년 상반기분 2022. 09 .01 ~ 09. 15 2022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2년 하반기분 2022. 09 .01 ~ 09. 15 **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신청 방법(온라인 / 모바일)

 

[ PC ]

 

①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클릭

②맨 처음 화면에서 '복지이음' 코너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클

③정기 / 반기 근로장려금 중 선택

④일반선택하기(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⑤신청요건 확인

⑥인적사항 작성

⑦소득명세 작성

⑧전세금명세 작성

⑨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⑩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손텍스[국세청 홈텍스 앱]


①국세청홈택스
로그인

②신청. 제출

③반기 근로장려금 중 선택

④일반선택하기(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⑤신청요건 확인

⑥인적사항 작성

⑦소득명세 작성

⑧전세금명세 작성

⑨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⑩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 / 우편접수]

 

신청서식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4MB

☎1566 - 3636 [장려금 상담 및 신청도움]


▶정부 24 / 보조금 24  (https://www.gov.kr/)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