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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기술법령

2023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자가발전설비에 대한 화재안전성능기준의 개정 사항, 3가지 개정 사항 공지해드립니다.

by 소중아 2023. 3. 16.

전기안전관리법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에서 2023년 1월 부터 시행되는 사항에 대하여 모든 전기기술인들은 관련 규정을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시고 전기안전관리에 신경을 씁시다.

■법률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2.10.18 개정, 2023.04.19 시행)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 2조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2022.10.18 개정, 2023.10.19 시행)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가능한 경우]

전기설비 용량
태양광발전설비 1,000kw 미만
수력.풍력.바이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설비 300kw 미만

■시행규칙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정기검사 범위 확대: 충전시스템 자체가 대상
㉯정기검사 대상 범위 확대 :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 포함
㉰모든 비사용 예비발전설비 : 정기검사 대상 확대(2023.1.1 시행, 시행규칙 별표4)
㉱태양광 설비 부지와 구조물 등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 : 2년으로 단축 (2023.1.1 시행, 시행규칙 별표4)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

시행규칙 [별표4] 올려 드리오니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0.07MB

※[별표4]태양광 설비 부지와 구조물 등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 : 2년으로 단축 (2023.1.1 시행, 시행규칙 별표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22.04)에 따라 검사제도가 신설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세부 검사항목이 신설되었다.
●주요 개정 사항(별표 9. 사업용전기설비 검사항목)
▶사용전검사 : 풍력발전설비(제작이 완료된 때, 기초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의
항목이 신설, 개정)
▶정기검사 : 풍력발전설비(토목기초, 종합검사의 항목이 신설)

▶정기검사 : 태양광발전설비 신설 내용
①부지 및 구조물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부지 배수로 시공상태
부지 시공상태
부지 점검기록표
2.구조물
기초 상태
외관 상태

시공상태
구조안전확인서 또는
구조물 점검기록표
②종합검사

검사항목 세부 검사내용 수검자 준비자료
1.BIPV(건물일체형) 또는
BAPV(건물부착형) 등
외관검사 
▶정착부 등 구조적 안전성
관리상태
BIPV 성능상태
방위각 설치상태
구조물 점검기록표
방수 시공상태 점검기록표
안전성능시험성적서
2.추락방지장치 ●점검통로 상태확인
●위험표시 확인

●추락방지 점검기록표
3.수상형 구조물 부력체 안정성
▶태양전지 부력체
▶기타설비 부력체
안전성능시험성적서
시공상태 점검기록표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행정규칙' - [별표9]
사업용전기설비 검사항목별로 정리가 되어있으니 확인바랍니다.
[별표 9] 사업용전기설비 검사항목(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hwp
0.20MB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 '전기안전관리법' 검색 후 개정된 내용들을 확인바랍니다.

■소방청의 2022년 12월 01일 개정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 기준 ' 제 12조(전원)에서는 종래의 제3항 제 8호에서 규정된 소방전용 발전기,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등에 대한 사항이 삭제되었다.
이는 국가건설기준 전기설비 분야 KDS 31 60 20(예비전원설비)의 4.1(자가발전설비)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기용량은 해당 건축물에서 발전기 연결 부하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화재 및 예고 없는 정전 시에도 소방 및 비상부하 가동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사항과 상충하지 않도록 개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자가발전설비는 화재 및 예고없는 정전 시에도 소방법령, 건축법령, 승강기안전관리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부하기기에 대해서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야 하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 하더라도 전기공급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소방부하란 화재안전기준에서 예비전원 공급을 정하고 있는 부하를 말한다.
비상부하란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로서 관련 타 법령에서 예비전원 공급을 정하고 있는 부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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