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탄저#단독#브루셀라증#디이소시아네이트#염소#염화수소#염산#1 [오늘의 안전보건교육]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24가지 직업성 질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잘 지킬수 있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안전과 보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당연히 엄벌을 받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무엇인가요? ①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다면 중대산업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다면 중대산업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③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했다면 중대산업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24가지 직업성 질병’ 가.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유해인자(13가지) -급속중독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 2023.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