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2 2023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자가발전설비에 대한 화재안전성능기준의 개정 사항, 3가지 개정 사항 공지해드립니다. 전기안전관리법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에서 2023년 1월 부터 시행되는 사항에 대하여 모든 전기기술인들은 관련 규정을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시고 전기안전관리에 신경을 씁시다. ■법률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2.10.18 개정, 2023.04.1.. 2023. 3. 16. 일반대기, 수질 환경기술인 과정 집합교육 및 사이버 법정교육 안내 ■법정교육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 67조에 의거 환경기술인(일반수질, 2일과정)법정교육 대상자는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을 받아야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교육방법 신청방법 교육문의 일반수질 환경기술인(2일)과정 일반대기 환경기술인(2일)과정 ①집합교육 또는 ②사이버교육 중 원하는 교육 선택 환경보전협회 교육 홈페이지 ( www.kepaedu.or.kr ) 대구, 경북 환경보전협회 (☎053 - 812 - 2383~4 ) 모든 교육방법은 동일합니다. 이번에 제가 일반대기,수질 환경기술인(2일)과정에 접수하려고 했고요. 대구 .. 2023.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