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1 일반대기, 수질 환경기술인 과정 집합교육 및 사이버 법정교육 안내 ■법정교육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 67조에 의거 환경기술인(일반수질, 2일과정)법정교육 대상자는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을 받아야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교육방법 신청방법 교육문의 일반수질 환경기술인(2일)과정 일반대기 환경기술인(2일)과정 ①집합교육 또는 ②사이버교육 중 원하는 교육 선택 환경보전협회 교육 홈페이지 ( www.kepaedu.or.kr ) 대구, 경북 환경보전협회 (☎053 - 812 - 2383~4 ) 모든 교육방법은 동일합니다. 이번에 제가 일반대기,수질 환경기술인(2일)과정에 접수하려고 했고요. 대구 .. 2023.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