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주택난방용 / 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산업용 도시가스 사용자1 한국가스공사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확대 지침발표(월 최대 14만 8천 원 ) 한국가스공사는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정부와 함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위해서 지난 1월달에 요금 할인 폭을 50% 늘렸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는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①국가‧독립유공자, ②중증장애인, ③차상위계층, ④기초생활수급자, ⑤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⑥생계/의료,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적용 요금 개정 (기존) 산업용 ▶ (변경) 일반용(영업용2) ●지침 개정에 따른 난방비 부담이 얼마만큼 줄어 들었을까요? ※ (기존) 계층별 9천 원~3만 .. 2023.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