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실업인정방식#2023년실업인정방식#구직활동#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제외#취업희망카드#고객상담센터1350#구직활동모니터링강화#실업급여부정수급#일반수급자#반복수급자#장기수급자#1 2023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2년 07월 0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실업인정일은 ?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결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실업인정 방식 알아보기 ★이직일 기준으로 아래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의무 출석일'과 '재취업활동 의무횟수', '재취업활동 종류' 등이 다르게 적용되니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수급자 유형 의무 출석일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재취업활동 종류 일반수급자 1차, 4차 1차 ~ 4차 : 4주에 1회 이상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 ~ 4차 : 자율 선택 5차부터 : 4주 2회 이상 5차부터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1차, 4차 1차 ~ 3차 : 4주에 .. 2023.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