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치#양중기#차량계 하역운반기계#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교육(77조)#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1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중 보험범위 및 책임주체 확대, 안전보건조치,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1.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험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험범위 확대(5조)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대상을 [종전)은 근로자에서 현)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 확대하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보호 규정 마련했다.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5조) 사업주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단말 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비롯하여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에게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부과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77조)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은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노무를.. 2023.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