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관리대상 유해물질#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제420조#1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1.관리대상 유해물질과 용어 정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하여 원재료 .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ㆍ미스트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②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③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 2023.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