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산정기준1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참여자 모집 안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에 참여하여 탄소절감 인센티브도 받고, KB캐피탈 경품도 받아보세요. ■탄소포인트제 수도와 전기, 도시가스의 각 사용량이 과거 2년간 평균 사용량보다 일정 비율 이상 줄면 연간 최대 10만원이 지급됩니다. ■탄소포인트제(자동차) 비상업용 승용. 승합차를 대상으로 차량등록 후 누적 주행거리와 참여기간 중 주행거리의 감축량. 감축률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대상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량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가입 제외 ■참여일정 [1차 모집기간] (전국 6만대 참여 선착순 모집, 지역별 모집기간이 달라서 밑에 표 참조해주세요.) 그룹 기간 참여지역 1그룹 02.20.. 2023.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