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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내가 근로장려금 수급자라면 3가지 추가 혜택을 더 받아 보자!

by 소중아 2023. 2. 20.

①고금리 적금

▶근로장려금을 받으셨다면 고금리 적금에 가입해보세요. 제주은행(6%), KB국민은행(5.75%)등 다양한 고금리 적금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신청방법은 각 은행 페이지에서 해당 적금 확인 후 가입 신청하시면 되구요. KB국민행복적금을 예시로 올려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https://www.kbstar.com/)

●KB국민행복적금

금리  기간 금액 대상 우대
3.75%(12개월)
최고 5.75%(12개월)
1년 [정액적립식]
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원단위로 매월 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을 저축

[자유적립식]
납입 회차당 1천원 이상 원단위로 월 3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
*단, 만기 1개월 전까지만 저축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근로장려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 기준은 적금 신규시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인 1계좌 가입 가능
*증빙서류 제출 후 가입가능
자동이체/달성

EX)월 30만원 납입 할 경우(1년)

월 적립액 최고금리적용 원금합계 세전이자 이자과세(15.4%) 세후수령액
300,000원 5.75% 3,600,000원 +112,125 -17,267원 3,694,858원

사실 지금 이 상품이 아니더라도 비대면으로 금리7~10%이상 되는 자유적금 특판으로 나온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 조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적금 비교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상세하게 알아 보실 수 있답니다.


(직업훈련포털)https://www.hrd.go.kr/

②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https://www.hrd.go.kr/

취직이나 이직(청년, 재직자, 구직자, 재취업자, 재취업 희망자)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카드로 훈련비를 국비로 지원해주는 카드입니다.(300만원 기본지급, 최대 500만원 지급)

●훈련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르 수급 받고 훈련기간중 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이고 훈련장려금 조건을 만족한다면 훈련장여금 수당을 매월 최대 11만 6천원까지 지원해줍니다.

※배우자가 근로장려금을 받는다면,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오프라인 교육을 받게되면 똑같이 ' 훈련장여금 수당'을 매월 최대 11만 6천원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 훈련비지원율
일반참여자 45 ~ 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특정계층)  80 ~ 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청, 중장년층) 50 ~ 85%
근료장려금 수급자 72.3 ~ 92.5%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 받을 때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을 받을 경우 ' 훈련장여금 수당'을 매월 최대 11만 6천원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훈련장려금 조건
140신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지원제외 대상자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④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⑤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⑥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⑦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직업훈련포털 사이트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는 방법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③주거안정월세대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월세 자금대출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23년 기준)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자
우대형 일반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여금수급자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대출 접수일 기준 만 35세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외벌이 3천 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대출대상주택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관 및 상환방법
임차용면적 85㎡(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26평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매월 임대료에서 주거급여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①우대형 연 1.0%(변동금리)

②일반형 연 1.5%(변동금리)
2년 만기 일시상환
(최대 4회 연장가능,최장 1년)

*1회 연장 시 상환 및 가산금리 없이 처리, 2회 연장 시부터 잔액 기준25%(우대형 10%)상환 또는 0.1%p 가산금리 적용

●이용방법 문의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국토교통부(☎1599 - 0001)

금융감독원(서민금융 1332)

▶취급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고객센터


내가 근로장려금 수급자라면 3가지 추가 혜택을 더 받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나열해보았습니다.더 좋은 혜택으로 더 좋은 삶이 되길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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