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7월 0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실업인정일은 ?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결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실업인정 방식 알아보기
★이직일 기준으로 아래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의무 출석일'과 '재취업활동 의무횟수', '재취업활동 종류' 등이 다르게 적용되니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수급자 유형 | 의무 출석일 |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
재취업활동 종류 |
일반수급자 | 1차, 4차 | 1차 ~ 4차 : 4주에 1회 이상 |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 ~ 4차 : 자율 선택 |
5차부터 : 4주 2회 이상 |
5차부터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
반복수급자 | 1차, 4차 | 1차 ~ 3차 : 4주에 1회 이상 |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 : 구직활동만 인정 |
4차부터 : 4주 2회 이상 |
|||
장기수급자 | 1차, 4차, *만료일 직전 (마지막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
1차 ~ 4차 : 4주에 1회 이상 |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 ~ 4차 : 자율 선택 |
5차 ~ 7차 : 4주 2회 이상 |
5차 ~ 7차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
8차부터 : 1주 1회 |
8차부터 : 구직활동만 가능 |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
1차, 4차 | 전체 : 4주 1회 |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 ~ 4차 : 자율 선택 |
▶수급자유형 중(입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습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습자) 공통사항( 1차)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수급자유형 중(입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습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습자) 공통사항( 4차)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합니다.
▶장기수급자 필수 방문일 만료직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필수로 방문해야함을 숙지바랍니다.
●구직활동이란 ?
직업을 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즉 특정한 회사에 입사지원을 해야하는 것이죠.

▶의무출석일은 공통 유형으로 1 ~4차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집체교육과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 수급자 대상으로 재취업 활동 및 구직활동 기준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로 올려봅니다.
미흡하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세요.
▶장기 수급자 대상으로 재취업 활동 및 구직활동 기준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로 올려봅니다.
미흡하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세요.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대상으로 재취업 활동 및 구직활동 기준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로 올려봅니다.
미흡하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세요.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다름을 인지해서 바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설명
수급자 유형 | 분류 기준 |
일반수급자 |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반복수급자 |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
●구직활동이 아닌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제한되는 내용
재취업활동 종류 | 제한되는 내용 |
온라인 / 고용센터 주최 단기취업특강 | 두 가지를 합쳐서 총 3회까지만 인정 |
직업심리검사 | 1회만 인정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1회만 인정 |
어학학원 수강(토익, 토플, 텝스, JLPT, HSK 등) |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
사회봉사활동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
같은 날에 재취업활동을 여러 건 수행 | 그 중 1건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워크넷 입사지원 | 횟수제한없이 가능 |
보다 자세한 내용은 1차 실업인정일에 배부되는' 취업희망카드'(고용보험 초보자 가이드에서 e-Book으로도 제공 중)를 확인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1350) ',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없는 면접불참, 취업거부 등은 모니터링 대상이 되겠습니다.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시 사전경고조치와 구직급여를 미지급할 수 있으니 반드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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