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뉴스

2023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by 소중아 2023. 2. 18.

2022년 07월 0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실업인정일은 ?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결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실업인정 방식 알아보기

이직일 기준으로  아래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의무 출석일'과 '재취업활동 의무횟수', '재취업활동 종류' 등이 다르게 적용되니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수급자 유형 의무 출석일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재취업활동 종류
일반수급자 1차, 4차 1차 ~ 4차 :
4주에
1회 이상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 ~ 4차 : 자율 선택
5차부터 : 
4주 2회 이상
5차부터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1차, 4차 1차 ~ 3차 : 
4주에 1회 이상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 : 구직활동만 인정
4차부터 : 
4주 2회 이상
장기수급자 1차, 4차,
*만료일 직전
(마지막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1차 ~ 4차 : 
4주에 1회 이상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 ~ 4차 : 자율 선택

5차 ~ 7차 : 
4주 2회 이상
5차 ~ 7차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부터 :
1주
1회
8차부터 :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1차, 4차 전체 : 4주 1회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 ~ 4차 : 자율 선택

수급자유형 중(입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습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습자) 공통사항( 1차)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수급자유형 중(입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습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습자) 공통사항( 4차)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합니다.

장기수급자 필수 방문일 만료직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필수로 방문해야함을 숙지바랍니다.


●구직활동이란 ?

직업을 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즉 특정한 회사에 입사지원을 해야하는 것이죠.

▶의무출석일은 공통 유형으로 1 ~4차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집체교육과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 수급자 대상으로 재취업 활동  및 구직활동 기준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로 올려봅니다.

    미흡하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세요.

▶장기 수급자 대상으로 재취업 활동  및 구직활동 기준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로 올려봅니다.

    미흡하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세요.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대상으로 재취업 활동  및 구직활동 기준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로      올려봅니다.

    미흡하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세요.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다름을 인지해서 바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설명

수급자 유형 분류 기준
일반수급자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반복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구직활동이 아닌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제한되는 내용

재취업활동 종류 제한되는 내용
온라인 / 고용센터 주최 단기취업특강 두 가지를 합쳐서 총 3회까지만 인정
직업심리검사 1회만 인정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1회만 인정
어학학원 수강(토익, 토플, 텝스, JLPT, HSK 등)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사회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같은 날에 재취업활동을 여러 건 수행 그 중 1건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제한없이 가능

보다 자세한 내용은 1차 실업인정일에 배부되는' 취업희망카드'(고용보험 초보자 가이드에서 e-Book으로도 제공 중)를 확인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1350)  ',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없는 면접불참, 취업거부 등은 모니터링 대상이 되겠습니다.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시 사전경고조치와 구직급여를 미지급할 수 있으니 반드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