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하는 교육급여, 2023년도 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바뀐다고 하네요. 기존 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을 지급된다고 합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 교육급여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박의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란?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입니다.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 : 허용된 가맹점엥서만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 교육급여 와 교육비 지원처 공통점 및 차이점?
교육급여와 교육비 공통점은 모두 저소득층 학생이 대상이라는 점이며 차이점은 지원처가 다르다는 것이죠. 교육급여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며 교육비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신청●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교육급여 |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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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이한 학생인 경우 |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기간 | ①사전등록:2023년 3월 2일(목) ~ 2023. 03. 20(월) |
②본 신청 : 2023년 3월 2일(목) ~ 2024. 06. 28(금) |
신청 방법 |
①사전등록 | ②본 신청 |
한국장학제단 교육급여바우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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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 교육급여 바우처 배정일로 부터 24년.08.31(토)까지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
[ 바우처 사전등록 안내]
● 교육급여 신청방법
기간 |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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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①,② 택1) |
①방문신청 | ②온라인 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 |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공동인증서, 가구원의 정보), 각종 증빙자료(전월세계약서 등) |
● 지원내용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교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 | 교육활동지원비589,000원 |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무상교육 제외) |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교육급여 중 교과서 금액 전액 지원 되며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 고지 금액만큼 학교로 지급됩니다.
● 지원수단
▶신청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되거나 선불카드로 제공됩니다.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 ~ 5일 이내 카드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한 카드사
▶삼성, 신한, 우리(6월부터 자체 브랜드 카드 출시), 하나, 현대, 국민, 농협, 롯데
▶본인 수령확인절차가 필수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 -2000)
●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교육비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①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②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③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 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④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중위소득 60% 이하( 단.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중위소득 80% 이하 학생) |
※중위소득환산표
● 신청방법
기간 |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
|
신청 방법 (①,② 택1) |
①방문신청 | ②온라인 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 |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공동인증서, 가구원의 정보), 각종 증빙자료(전월세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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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 초. 중. 고 교육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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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서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를 기입하고 ' 결과보기' 클릭 후 지원대상인지 아닌지를 우선 파악해야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위해 있는 예시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계산 과정을 대폭 축소하여 정리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비원클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하시고자 한다면 우선 대상여부 조회 부터 파악한 다음 교육비,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대상여부 확인절차
● 지원내용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교 |
교육비 |
[방과후자유수강권] ▶연 60만원 이내 [ 교육정보화(pc , 인터넷통신비) ] ▶월17,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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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제외 학교 | 무상급식제외 학교 | 초등학교4 ~ 고등학교3학년 | |
[ 학비 ] ▶입학금, 수업료 - 학교장 고지금액 ▶학교운영지원비 - 연 731,000원 한도 |
[ 급식비 ] ▶학교별 급식단가(중식) ▶비급식일 - 단가:8,000원 |
[ 수익자 부담경비 ] ▶교육여행비 - 연 500,000원 한도 ▶수련활동비 - 연 200,000원 한도 ▶기숙사비/앨범비 - 학교장고지금액 (사회통합 전 형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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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학교로 지급 |
※학비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로 나뉘어지는데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교가 고지한 금액을 지원 받으며 학교운영지원비는 연 731,0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정보화에서 통신비는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 - 9654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에 신규 신청을 해야합니다.
★중.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들은 22년도에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등학생 , 중학생이 ' 2023도 중.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중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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