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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와 교육비 신청하기

by 소중아 2023. 3. 2.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하는 교육급여, 2023년도 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바뀐다고 하네요. 기존 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을 지급된다고 합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 교육급여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박의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란?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입니다.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 : 허용된 가맹점엥서만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 교육급여 와  교육비 지원처  공통점 및 차이점?

교육급여와 교육비 공통점은 모두 저소득층 학생이 대상이라는 점이며 차이점은 지원처가 다르다는 것이죠. 교육급여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며 교육비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신청

● 지원대상

구분 내용  
지원대상 : 교육급여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중위소득 50% 이한 학생인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기간 ①사전등록:2023년 3월 2일(목) ~ 2023. 03. 20(월)
본 신청 : 2023년 3월 2일(목) ~ 2024. 06. 28(금)


신청 방법



①사전등록 본 신청

한국장학제단 교육급여바우처 누리집
( https://e-voucher.kosaf.go.kr )

사용기한 교육급여 바우처 배정일로 부터  24년.08.31(토)까지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 바우처 사전등록 안내]

한국장학제단 교육급여바우처 누리집

 교육급여 신청방법

기간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신청 방법
(①,② 택1)

①방문신청 ②온라인 신청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공동인증서, 가구원의 정보),
각종 증빙자료(전월세계약서 등)

 지원내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 교육활동지원비589,000원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무상교육 제외)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교육급여 중 교과서 금액 전액 지원 되며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 고지 금액만큼 학교로 지급됩니다.

지원수단

신청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되거나 선불카드로 제공됩니다.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 ~ 5일 이내 카드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한 카드사

삼성, 신한, 우리(6월부터 자체 브랜드 카드 출시), 하나, 현대, 국민, 농협, 롯데

본인 수령확인절차가 필수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 -2000)


● 지원대상

구분 내용
지원대상 : 교육비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③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 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중위소득 60% 이하( 단.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중위소득 80% 이하 학생)

※중위소득환산표

 신청방법

기간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신청 방법
(①,② 택1)

①방문신청 ②온라인 신청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공동인증서, 가구원의 정보),
각종 증빙자료(전월세계약서 등)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 초. 중. 고 교육비지원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서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를 기입하고 ' 결과보기' 클릭 후 지원대상인지 아닌지를 우선 파악해야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위해 있는 예시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계산 과정을 대폭 축소하여 정리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비원클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하시고자 한다면 우선 대상여부 조회 부터 파악한 다음 교육비,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대상여부 확인절차

 지원내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연 60만원 이내

[ 교육정보화(pc , 인터넷통신비) ]
월17,600원
무상교육제외 학교 무상급식제외 학교 초등학교4 ~ 고등학교3학년
[ 학비 ]
입학금, 수업료 - 학교장 고지금액
학교운영지원비 - 연 731,000원 한도
[ 급식비 ]
학교별 급식단가(중식)
비급식일 - 단가:8,000원

[ 수익자 부담경비 ]
교육여행비 - 연 500,000원 한도
수련활동비 - 연 200,000원 한도
기숙사비/앨범비 - 학교장고지금액
(사회통합 전 형교)
지원방법
학교로 지급

※학비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로 나뉘어지는데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교가 고지한 금액을 지원 받으며 학교운영지원비는 연 731,0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정보화에서 통신비는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 - 9654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에 신규 신청을 해야합니다.
★중.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들은 22년도에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등학생 , 중학생이 ' 2023도 중.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중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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