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년 3월 3일(금)에 '2023년 제 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를 개최하여 2023년도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변했는지 한 번 알아봅시다.
제일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부터가 궁금한 내용이죠!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꼬리를 물어서 그럼 기준소득월액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 소득액 ÷ 총 근무일수 × 30일
※ 최초 취득의 경우는 1년 취득 총액 ÷ 365 × 30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입사시점에 약정되어 있는 급여 항목에 대한 1년치 소득총액을 30일로 환산하여 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신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사 입사(복직)할 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입사(복직) 당시 지급하기로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구분 | 포함해야 하는 소득 | 포함하지 않는 소득 |
판단기준 |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등에서 지급하기로 한 모든 과세소득 | 소득세법 상 비과세소득, 입사 당시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 |
급여항목 |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명절)상여금, 기본 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 시간외 수당, 복지연금, 기타 각종 수당 등 | 비과세소득(1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 등),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않는 실적금 등 |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6.7%)을 반영한 결과로 만들어집니다.[2023년도]
최근 5년간 변동률을 살펴보면 2019년도 3.8% → 2020년도 3.5% → 2021년도 4.1% →2022년도 5.6% → 올해는 6.7%가 올랐는데요. 해마다 계속 오름세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져 보험률이 오르게 되는것이고 가입자는 연금수급 시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기준소득월액 결정
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가 필요하다.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면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정해지는데요.
기준소득월액은 매월 5월에 시행하는 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를 통해서 정해집니다. 2023년 기준이라면 2023년 7월 ~ 2024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 총액을 공단에 신고하게 되는데요.월급쟁이는 회사에 알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가 없겠죠.
소득 총액 :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무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 부터 ~ 12월 31일 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총 소득의 합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받은 총 소득의 합
총액소득신고 업무흐름표 | |
5월 | 소득총액신고안내 및 소득총액신고서 발송 |
5월 | 소득총액신고(사업장) |
6월 |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 |
7월 1일 |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을 보험료에 적용 |

※보건복지부는 23년 3월 3일(금)에 '2023년 제 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를 개최하여 2023년도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월 기준소득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는데요.
■2023년도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변동


[참고]
▶국민연금 2022년 수익률 -8.22%
세계경제침체 속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선전했다고 하는데 수익률은 마이너스다. 안타까운 사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 나이쯤되면 연금 받을 수 있을지 고갈은 되지 않을지 걱정들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수익률보니 더욱더 참담하고 믿음이 더 없어지는것 같아요.
▶2023년 국민연금 연금액 5.1% 인상 지급 안내
국민연금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연금액이 인상되었는것 같네요. 50년 이후면 국민연금이 많이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어서 연금개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는데요. 국민여론을 볼때 과연 의무보험이 정당한가?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고 있지 않는가? 찬, 반이 많찮아요. 일단 정해진 해답은 연금이 지속적으로 의무로 간다면 단계적으로 오른다는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노후연금이니 만큼 국민들에게 좋은 혜택으로 돌아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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