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계.기구, 설비의 위험성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보면 다양한 종목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안전관리자나, 엔지니어로 행당 업무들을 수행할 경우 다양한 종류의 기계류들을 접하게 되며 계속해서 회사의 규모가 커질 수록 더 다양한 최신의 기계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한 기계들은 각각의 기능과 용도가 다르고 형태들도 다르지만, 대부분의 기계설비는 동력전달장치, 원동기, 여러 부속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이 기계들은 원칙적으로 몇 가지 기본운동과 동장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여 작업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현장에서 보이는 기계설비의 위험성을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한 후에 엔지니어, 안전관리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가. 위험성 분류
1) 회전동작의 기계. 기구는 풀리, 플라이휠, 축 등과 같이 회전운동을 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가장 잘 일어나는 재해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접촉부에 말림, 고정부와 회전부 사이에 끼임과 협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2) 횡축동작의 기계. 기구는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에서 많은 위험성이 발생되는데요. 작업점과 기계의 결합부분에서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3) 왕복동작의 기계. 기구(프레스 등)는 횡축동작과 동일하게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세서 많은 위험성이 발생되는데요. 운동부의 좌우, 전후 등에 적절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3가지를 예로 들어 보았습니다.
나. 사고체인의 5요소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사고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건.사고에 관련된 많은 구성요소들의 규명하고 평가하는것 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분속하기 위하여 기계의 위험점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만들어졌지만 그 중에서 기계의 위험점을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기계요소에 의해서 작업자가 어떻게 상해를 입느냐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런 위험요소들을 분류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함정 - 기계요소의 운동에 의해서 트랩점(함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입니다. 예로 들자면 이송운동 등 손이나 발등이 끌려들어갈 트랩부분을 들수 있겠습니다.
2) 충격 - 운동하는 어떤 기계요소들과 작업자가 부딪쳐 그 요소의 운동에너지에 의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가? 입니다. 예로 들자면 고정된 물체에 사람이 이동해서 부딪히거나 반대로 움직이는 물체가 사람을 부딪히거나 아니면 둘다 쌍방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3) 접촉 - 회전부에 접촉되거나 날카로운 물체에 접촉되거나 온도편차가 큰 물체에 접촉이되거나 전기가 통하는 물체에 접촉 등에 의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가? 입니다.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조공정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많아보이는 요소로 보입니다. 모든 기계. 기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4) 말림과 얽힘 - 작업공정에서 작업자가 기계설비에 말려들어갈 가능성이 없는가? 입니다.
5) 튀어나옴 - 작업공정에서 기계부품이나 피가공재가 기계설비로 부터 튀어나올 가능성이 없는가? 입니다.
2.기계설비의 방호
방호란 사람을 사건.사고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가드 또는 장치로써 일반적으로 방호는 방호장치와 가드를 말합니다. 생산.설비 기계의 방호로서는 방호장치와 가드가 각각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사실 양쪽으로 조합해서 구성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가. 방호장치
기계.기구와 설비를 운영할 경우에 작업자(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부분으로부터 작업자(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기계적 안전장치를 방호장치라고 합니다. 방호장치는 설치를 한 후 조정과 정비가 가능해야 하며 마지막을 철거가 가능해야 합니다.
방호장치를 용도에 따라 구분하자면 ①공구, 재료 등의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해야합니다. ②위험부위에 인체의 접촉이나 접근을 방지해야 합니다. ③집진 및 방음 등의 기능을 가져야합니다.
나. 방호장치 일반원칙
방호장치는 작업자(근로자)를 보호하는데 가장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자(근로자)의 작업을 방해해서 안되는 것입니다. 그럼 방호장치가 구비해야 할 일반원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방호장치는 작업자(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험한 작업 부분은 완전히 방호되어야만 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노출되면 위험성이 커지게 되겠죠.
방호장치로 인해서 작업방해가 되면 안됩니다. 오히려 작업에 불안전한 행동의 원인을 주는 결과를 초례하여 생산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③방호장치가 불안전한 상태로 설치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작업자(근로자)에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심어 주어 불안전한 행동의 원인을 만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방호장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다. 방호장치 선정시 주의사항
①노동부 장관이 정한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우선 적을 고려해보야합니다.
②방호장치는 보수나 정비를 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야 점검시 시간단축과 생산성에 도움이 됩니다.
③방호장치는 원가절감 차원에서 볼때 가격이 저렴한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가성비 선택)
라. 작업점 방호방법
①작업점에 작업자의 신체접촉을 방지시켜주어야 합니다. 특히 회전부위나 날카로운 부위에 안전장치인 덮개로 막아주어야합니다.
②눌림, 말림 등이 있을 수 있어 작업자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기계를 조작해야 합니다. 예시로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설치해주면 안전사고에 도움이 됩니다.
③기계를 조작할 때에는 위험부분에 접근금지 조치로 양수조작식방호장치나 비상전원스위치 등을 설치하면 됩니다.
3.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등 관련 법규
1)유해. 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기구 등[법 제80조]
2)의무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등[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 / 시행령 78조]
3)자율 안전확인 대상 기계. 기구 등[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 시행령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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