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2023년 수선유지급여 신청방법#2023년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2023년 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2023년 청년 주거급여 선정기준#2023년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2023년 청1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 ※2023년도 중위소득 46% → 47%로 상향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2023년도 중위소득 47% 개편되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저소득층)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실제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저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신청 ▶주민센터 접수 시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만,)등 기타구비서류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인인증서) .. 2023.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