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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by 소중아 2023. 3. 9.

▣주거급여

※2023년도 중위소득 46% → 47%로 상향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2023년도 중위소득 47% 개편되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저소득층)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실제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저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신청
▶주민센터 접수 시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만,)등 기타구비서류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인인증서)

셋 중 하나 선택해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 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신청자만 가능하다는 것을 숙지하세요!

★추가적으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확인'은 동신 선택해서 진행가능하기에 같이 신청하면 좋을것 같네요.

 

◑주거급여 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8인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해주면되구요. 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8인 이상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해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90%를 지원해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해드립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섬 제외)의 경우에는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해서 지원해드립니.

◑청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21년 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쳥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해준다고합니다

①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이 지급대상이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②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가정 내 만 19세 이상 ~ 30대 미만 미혼자녀가 대상입니다.
③주거급여 수급가정의 부모나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를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합니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임차급여(월 기준)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30,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6인 626,000원 482,000원 382,000원 313,000원
7인 626,000원 482,000원 382,000원 313,000원

가구원수가 8 ~ 9인의 경우에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해준다고 합니다.그리고 10인 가구 이상일 경우는 동일한 방법으로 가구원수가 2인씩 증가 할때 마다 10% 가산해 준다고 합니다.

㉯수선유지급여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청년 주거급여 

구분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요즘들어 많은 복지 상품들이 나오는 추세인데. 모르는것들이 너무 넘쳐 나는것 같아요. 정부의 정책들도 많이 바뀌다 보니 말이죠. 이미 알는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모르고 계신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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