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3년도 중위소득 46% → 47%로 상향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2023년도 중위소득 47% 개편되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저소득층)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실제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저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신청
▶주민센터 접수 시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만,)등 기타구비서류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인인증서)
셋 중 하나 선택해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신청자만 가능하다는 것을 숙지하세요!
★추가적으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확인'은 동신 선택해서 진행가능하기에 같이 신청하면 좋을것 같네요.
◑주거급여 선정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8인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해주면되구요. 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8인 이상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해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90%를 지원해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해드립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섬 제외)의 경우에는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해서 지원해드립니.
◑청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21년 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쳥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해준다고합니다
①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이 지급대상이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②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가정 내 만 19세 이상 ~ 30대 미만 미혼자녀가 대상입니다.
③주거급여 수급가정의 부모나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를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합니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임차급여(월 기준)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1인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7인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가구원수가 8 ~ 9인의 경우에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해준다고 합니다.그리고 10인 가구 이상일 경우는 동일한 방법으로 가구원수가 2인씩 증가 할때 마다 10% 가산해 준다고 합니다.
㉯수선유지급여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청년 주거급여
구분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요즘들어 많은 복지 상품들이 나오는 추세인데. 모르는것들이 너무 넘쳐 나는것 같아요. 정부의 정책들도 많이 바뀌다 보니 말이죠. 이미 알는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모르고 계신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하네요.
'복지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연금보험료 신청해서 혜택받으세요. (0) | 2023.04.07 |
---|---|
여러분 효도 수당 또는 효행장려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0) | 2023.03.14 |
2023년 저소득층 벽결이 에어컨 무상지원 안내 & sk 에너지 행복나눔 난방비 지원 사업 안내 (0) | 2023.03.08 |
환급금 찾아주는 삼쩜삼 서비스 안내 (0) | 2023.03.05 |
2023년 7월[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발표 (0) | 2023.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