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의 관한 고시#자가발전설비에 대한 화재안전성능기준의 개성사항1 2023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자가발전설비에 대한 화재안전성능기준의 개정 사항, 3가지 개정 사항 공지해드립니다. 전기안전관리법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에서 2023년 1월 부터 시행되는 사항에 대하여 모든 전기기술인들은 관련 규정을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시고 전기안전관리에 신경을 씁시다. ■법률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2.10.18 개정, 2023.04.1.. 2023.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