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쩍 주변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만큼 경제가 좋지 않다는 방증일것이다. 나또한 퇴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되면서 지금 퇴사하면 얼마나 받을까? 세금은 몇 % 낼까? 궁금증이 생겼다. 최근 뉴스 기사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퇴직금이 1천 501만원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고, 최상위 평균 퇴직금이 4억 744만원 이라는 말에 또 한번 충격을 받았다.이렇게 차이가 많이나는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차이가 커서 그 만큼 빈부의 격차가 크다는 이야기 일것다. 씁쓸한 현실이다.거기에다 일자리문제에 따른 실업률과 코로나펜데믹, 짧은 근속수 등등 여러 사회적인 문제점들과 개개인의 사정이 한 몫을 한 것같다.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퇴직금여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공제 규모가 늘어날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을 적게 낸다.
■퇴직소득 계산 구조 알아보기!
★2020년 이후 부터 퇴직하는 분들 부터 적용
■세액계산 규정방식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 공제금액 |
5년 이하 | 근속연수 * 30만원 |
10년 이하 | 150만원 + (근속연수 - 5) × 50만원 |
20년 이하 | 400만원 + (근속연수 - 10) × 80만원 |
20년 초과 | 1,200만원 + (근속연수 - 20) × 120만원 |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12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 공제금액 |
8백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7천만원 이하 | 8백만원+(환산급여 - 8백만원)× 60% |
1억원 이하 | 4천 520만원+(환산급여 - 7천만원) × 55% |
1억원 이하 | 6천 170만원+(환산급여 - 1억원) × 45% |
3억원 초과 | 1억 5천 170만원+(환산급여 - 3억원) × 35%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퇴직소득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12×근속연수
■퇴직금 세율적용 예시
근속연수는 20년이므로 '20년 이하'에 속한 공제금액 '400만원+(근속연수-10)*80만원' 적용하면 됩니다.
*퇴지소득금액:1억, 퇴직소득공제: 1,200만원, 환산급여 공식적용해서 계산하면 ' 5,280만원' 여기에서 '환산급여가 7천만원 이하'에 속하므로 공제금액 계산공식에 적용하면 '환산급여공제'값은 : 3,488만원이된다.
과세표준 : 1,792만원 결과값을 과세표준에서 찾아보면 '4,000만원 이하'에 속함.'세율:15%적용. 누진공제 :108만원 선택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안내
①국세청(http://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 프로그램 → ‘퇴직소득’으로 검색하셔서 '2020년 귀속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국세청에서 받은 귀속 퇴직소득세액 계산 프로그램 입니다. 자세히 사용방법도 잘 정리가 되어있으니 천천히 보시고 진행하면 될것같아요.
②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에 들어가서 통합검색 창에 '퇴직소득'으로 검색 하시면 '귀속퇴직소득액계산프로그램' 이 나오구요. 또다른 방법으로 찾는 방법은 (밑에 있는 방법)홈텍스 메인화면에서 중간 우측에'세금모의계산'에 들어가서 '퇴직소득 세액'으로 들어가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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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2가지
①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과 운용수익 귀속자가 사용자(회사)이고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를 대신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뿐이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함
②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임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원천징수 신고' 기준이 '회사'인가? '퇴직연금사업자' 인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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