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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퇴직금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퇴직급여세율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죠?

by 소중아 2023. 2. 15.

요즘 부쩍 주변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만큼 경제가 좋지 않다는 방증일것이다. 나또한 퇴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되면서 지금 퇴사하면 얼마나 받을까? 세금은 몇 % 낼까? 궁금증이 생겼다. 최근 뉴스 기사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퇴직금이 1천 501만원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고, 최상위 평균 퇴직금이 4억 744만원 이라는 말에 또 한번 충격을 받았다.이렇게 차이가 많이나는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차이가 커서 그 만큼 빈부의 격차가 크다는 이야기 일것다. 씁쓸한 현실이다.거기에다 일자리문제에 따른 실업률과 코로나펜데믹, 짧은 근속수 등등 여러 사회적인 문제점들과 개개인의 사정이 한 몫을 한 것같다.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퇴직금여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공제 규모가 늘어날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을 적게 낸다.

■퇴직소득 계산 구조 알아보기!

★2020년 이후 부터 퇴직하는 분들 부터 적용


■세액계산 규정방식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근속연수 * 30만원
10년 이하 150만원 + (근속연수 - 5) × 50만원
20년 이하 400만원 + (근속연수 - 10) × 80만원
20년 초과 1,200만원 + (근속연수 - 20) × 120만원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12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제금액
8백만원 이하 전액 공제
7천만원 이하 8백만원+(환산급여 - 8백만원)× 60%
1억원 이하 4천 520만원+(환산급여 - 7천만원) × 55%
1억 이하 6천 170만원+(환산급여 - 1억) × 45%
3억 초과 1억 5천 170만원+(환산급여 - 3억) × 35%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퇴직소득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12×근속연수


■퇴직금 세율적용 예시

근속연수는 20년이므로 '20년 이하'에 속한 공제금액 '400만원+(근속연수-10)*80만원' 적용하면 됩니다.

*퇴지소득금액:1억, 퇴직소득공제: 1,200만원, 환산급여 공식적용해서 계산하면 ' 5,280만원' 여기에서 '환산급여가 7천만원 이하'에 속하므로 공제금액 계산공식에 적용하면 '환산급여공제'값은 : 3,488만원이된다.

 

과세표준 : 1,792만원 결과값을 과세표준에서 찾아보면 '4,000만원 이하'에 속함.'세율:15%적용. 누진공제 :108만원 선택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안내

 

①국세청(http://www.nts.go.kr)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 프로그램 → ‘퇴직소득’으로 검색하셔서  '2020년 귀속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2020년귀속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2020.3.13).xlsx
0.05MB

국세청에서 받은 귀속 퇴직소득세액 계산 프로그램 입니다. 자세히 사용방법도 잘 정리가 되어있으니 천천히 보시고 진행하면 될것같아요.

②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에 들어가서 통합검색 창에 '퇴직소득'으로 검색 하시면 '귀속퇴직소득액계산프로그램' 이 나오구요. 또다른 방법으로 찾는 방법은 (밑에 있는 방법)홈텍스 메인화면에서 중간 우측에'세금모의계산'에 들어가서 '퇴직소득 세액'으로 들어가시면 되요.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2가지

 

①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과 운용수익 귀속자가 사용자(회사)이고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를 대신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뿐이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함

 

②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임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원천징수 신고' 기준이  '회사'인가? '퇴직연금사업자' 인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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