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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건강진단의 종류와 검사항목 및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소중아 2023. 3. 22.

1. 건강진단 이란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 제143조(건강진단), 시행규칙 제195조~제224조,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우선 건강진단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건강,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각 각 진단에 대해 나열해보겠다.

 

㉮건강진단

일반인을 대상으로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건강장해나 초기질병을 일찍 발견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를 하기 위해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를 말한다.

 

㉯근로자 건강진단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만으로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의 일반질병 및 직업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의학적 선별검사를 말한다.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만으로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의 일반질병 및 직업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의학적 선별검사를 말한다.

 

㉰특수건강진단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을 말한다.

 

2.건강진단의 종류 및 검사항목

1)일반건강진단

매년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하며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유지, 주기적인 평가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일반건강검진의 검사항목 

①문진(문진표 작성) ② 신체측정(키,몸무게,허리둘레측정), 혈압측정, 시력측정,청력 측정 ③ 요검사,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④ 구강검진(육안검사) 및 구강 치면 세균막 검사 ⑤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문진과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검진을 받은 분들 상대로 진행된다) ⑥ 인지기능장애 검사 및 정신건강 검사(우울증 등) ⑦ 골밀도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⑧ 생활습관평가(생활습관과 관련된 흡연, 음주, 운동, 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을 평가해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처방전을 내려준다. )

 

▶일반건강검진의 실시시기

①총콜스테롤,HDL 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LDL콜레스테롤-(남성 만 24세 이상,여성 만40세 이상, 4년 마다 실시해준다.) ②B형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만 40세 ③골밀도 검사-만54, 66세 여성 ④인지기능장애-만66세 이상,2년 마다 실시해준다. ⑤정신건강검사(우울증)-만20,30,40, 50, 60, 70세 ⑥생활습관평가-만40, 50, 60, 70세 ⑦노인신체기능검사-만66, 70, 80세 ⑧구강검진(육안검사) 및 구강 치면 세균막 검사-만 40세

 

2)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 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별표_22]_특수건강진단_대상_유해인자(제201조_관련)

 

▶특수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주기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해인자별로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고위험 근로자에게는 건강진단 실시주기를 아래에 있는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①대상유해인자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디메틸포름아미드),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1월 이내에 실시하며 주기는 6월이다.②대상유해인자(벤젠),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2월 이내에 실시하며 주기는 6월이다.③대상유해인자(1,1,2,2-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탄소,아크릴로니트릴,염화비닐)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3월 이내에 실시하며 주기는 6월이다.④대상유해인자(석면,면분진),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12월 이내에 실시하며 주기는 12월이다. ⑤대상유해인자(광물성분진,목분진,소음 및 충격소음),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12월 이내에 실시하며 주기는 24월이다. ⑥대상유해인자(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12의 2의모든 대상 유해인자),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주기는 12월이다.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의 기간이 아주 중요합니다.대상별 유해인자에 해당된 ' 0 월 이내' 라는 기간의 의미는 '0 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일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니 유의바랍니다.

 

2-1)야간 작업자 특수검진

야간 근로자 특수검진대상는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와 6개월간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야간 작업자 특수검진의 검사항목 

첫번째로 신경계 쪽으로 불면증 증상 문진을 진행해되며 두 번째로는 심혈관계 쪽으로 복부둘레, 혈압,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HDL 콜레스테롤 검사가 실시되며 세 전쩨로는 위장, 내분비 계열로 문진이 이어진다.

 

▶야간 작업자 특수검진의 실시시기 및 주기

배치전에 한 번 실시해주고 배치후 첫 번째로 6개월 이내 한 번 더 해준다.주기는 12개월 이내 해주면 되며 보통일반건강검진과 동시에 실시하여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것이 좋겠다.

 

3)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신규로 배치되는 근로자의 기초 건강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배치적합성을 판단하기위해 실시하고 있다.

 

4)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하며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호소하는 직업성 천식, 피부질환, 기타 건강장해의 신속한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업무적합성을 재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

 

5)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 이환여부,질병의 원인 등을 확인하고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직업병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 직업병 발생부서 근로자의 긴급한 건강보호 및 유지를 위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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