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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중 보험범위 및 책임주체 확대, 안전보건조치,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소중아 2023. 3. 24.

1.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험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험범위 확대(5조)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대상을 [종전)은 근로자에서 현)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 확대하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보호 규정 마련했다.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5조)

사업주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단말 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비롯하여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에게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부과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77조)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은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개 직종을 나열해보겠다.①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②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③학습지교사,④골프장 캐디,⑤택배기사,⑥퀵서비스기사,⑦대출모집인,⑧신용카드회원 모집인,⑨대리운전기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27종은 다음과 같다.

1 불도저 2 굴착기,3 로더,4 지게차,5 스크레이퍼,6 덤프트럭,7 기중기,8 모터그레이더,9 롤러,10 노상안정기,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12 콘크리트피니셔,13 콘크리트살포기,14 콘크리트믹서트럭,15 콘크리트펌프,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17 아스팔트피니셔,18 아스팔트살포기,19 골재살포기,20 쇄석기,21 공기압축기,22 천공기,23 항타 및 항발기,24 자갈채취기,25 준설선,26 특수건설기계,27 타워크레인

 

2.  안전보건조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공통사항으로 안전보건조치 중 사용제한으로는 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로만 사용하여만 하고,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 양중기의 적재하중 내 사용하여야 합니다.방조조치등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 하역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제한하여야 합니다.(단,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시엔 출입이 가능합니다.)또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굴착기계, 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 적재장소 출입 방법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합니다.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기계가 넘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자 배치를 해주고 갓길의 붕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양중기 - 이동식크레인 등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좌우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하며 4가지 안전조치를 나열해보겠습니다.

 

①적정하중 표시를 해준다.(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 부착해줍니다.)②방호장치 조정을 해준다.(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등 작업 전 작동상태를 확인해줍니다.)③크레인을 사용 중,지브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시 지브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해줍니다.그리고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 시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해줍니다.④크레인 작업 시 안전조치(작업반경 내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재해줍니다.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운반해줍니다.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은 삼가해주세요.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은 삼가해주세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지게차 등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하역운반용 기계를 말합니다.

 

화물 적재 시 조치 할 사항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하고 적재 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 주는 일입니다.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시해줍니다.

 

3.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교육(77조)

지게차 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최초 노무제공 계약 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야야한다.안전보건교육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은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가 된다.)해준다.

 

㉯특별교육은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하다.)해주며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실시 하면 된다.

 

※안전보건교육시간 일부면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최초 노무제공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시간을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 할 수 있다.

 

㉮최초 노무제공 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이직 후 1년 이내에 최초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 교육시간은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특별교육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이직 후 1년 이내에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①,②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이상

㉰도급인사업장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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