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리대상 유해물질과 용어 정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하여 원재료 .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ㆍ미스트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②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③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④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⑤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⑥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별표 12 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2) 용어의 정의
① 유기화합물
상온·상압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 중 별표 12 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② 금속류
고체가 되었을 때 금속광택이 나고 전기·열을 잘 전달하며, 전성과 연성을 가진 물질 중 별표 12 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③ 산·알칼리류
수용액 중에서 해리하여 수소이온을 생성하고 염기와 중화하여 염을 만드는 물질과 산을 중화하는 수산화화합물로서 물에 녹는 물질 중 별표 12 제3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④ 가스상태 물질류
상온·상압에서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별표 12 제4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⑤ 특별관리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 나목에 따른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⑥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선박/ 차량/ 탱크/ 터널/ 갱/ 피트/ 덕트 /수관 통풍이 충분하지 않는 수로/ 그 밖에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수로의 내부
⑦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다만. 월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⑧ 단시간 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관리대상 유해물질 적용 제외
1)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취급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g)이 작업장 공기의 부피(㎥)를 15로 나눈 양(이하 "허용소비량"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일 때 적용 제외한다. 다만,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특별관리물질 취급 장소, 지하실 내부, 그 밖에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작업장 공기의 부피는 바닥에서 4m가 넘는 높이에 있는 공간을 제외한 ㎥ 단위로 하는 실내작업장의 공간부피를 말한다. 다만, 공기의 부피가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세제곱미터를 그 공기의 부피로 한다.
3. 설비기준 및 특례적용
1)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분말상태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임시작업인 경우 설비 특례 ①사업주는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임시로하는 경우에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근로자가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로서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단시간 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실내작업장에서 단시간 동안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단시간 동안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급기·배기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실내작업장의 벽·바닥 또는 천장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 면적이 넓어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②자동차의 차체, 항공기의 기체, 선체 블록 등 표면적이 넓은 물체의 표면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 발산 면적이 넓어 국소배기장치를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5)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사업주는 다른 실내작업장과 격리되어 근로자가 상시 출입할 필요가 없는 작업장으로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하는 실내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사업주는 발산원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외의 방법으로 적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이하 이 조에서 "대체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대체설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유기화합물 취급작업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유기화합물의 노출기준이 100(ppm) 이상인 경우 ②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이 대체로 균일한 경우 ③동일한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④오염원이 이동성이 있는 경우
4. 국소배기장치와 전체환기장치의 성능
1)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별표3에 따른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2)전체환기장치의 성능
사업주는 단일 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환기량(=필요환기량) 이상으로 설치해야한다.
5.보호구
1)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한다.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유기화합물의 증기가 발산할 우려가 없는 탱크는 제외한다)내부에서의 세척 및 페인트칠 업무 ▶제424조제2항에 따라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업무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3조제1항 및 제2항, 제424조제1항, 제425조, 제426조 및 제428조제1항에 따라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의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청소 등으로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설비는 제외한다)를 개방하는 업무
③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착용시키려는 경우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장치가 부착된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필요시 착용하도록 하고, 호흡용 보호구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근로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2)보호복 등의 비치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 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피부나 눈에 직접 닿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시 물로 씻어낼 수 있도록 세면·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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