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음의 정의?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소리로 음색이 불쾌한 소리나 음성 등 청취를 방해하는 소리 등 인간이 원하지 않는 소리나 바람직하지 않은 소리로 인간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해치는 소리를 소음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2.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1) 청력손실
① 일시적 난청
강렬한 소음에 노출되어 생기는 난청이며 4000~6000Hz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강렬한 소음에 노출된 경우 약 2시간 이후부터 발생됩니다.하루 작업이 끝날 때 20~30dB의 청력손실이 초래되며 청신경세포의 피로현상으로서 회복되려면 정도의 따라 하루정도 소요되며 가역적인 청력저하나 영구적 소음성 난청의 경고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영구적 난청
하루 작업에서 충분하게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소음에 노출될 때 발생하며 회복과 치료가 불가능하고 일시적 청력손실이 반복되고 불완전한 회복상태가 지속 되면 영구적인 청력손실이 일어납니다.
③ 전음성 난청
강력한 프레스를 찍는 기계음 같은거나 수류탄, 탱크 축포 등의 폭발음이나 파열음으로 고막이 파열되거나 기타 원인으로 인해 소리가 달팽이관까지 전달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3. 소음의 정도
소음은 85dB(A)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위험성이 커지며, 90dB(A)이상이면 청력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여야합니다.
4.소음성난청
1) 소음성 난청 이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소리로 불쾌감을 주는 큰 소리를 소음이라 하는데 이러한 소음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음신경성 난청을 '소음성난청'이라고 합니다.또한 큰 프레스 기계나 판금 등 직업상 오랫동안 소음환경에 머물러있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난청입니다. 난청은 서서히 진행하는 만성진행성소음성난청이 있고 때로는 갑자기 청력이 저하하는 돌발성소음성난청도 있습니다.양측성의 감음난청으로 초기에는 4000Hz의 청력이 저하하고, 그 후 고음역, 중음역이 침범되고, 고음점경형으로 진행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명을 수반할 수 는 있지만 평형장애를 일으키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치료제로는 비타민제, 혈관확장제 등이 사용됩니다. 흔히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될 때 부터는 귀에 손상을 주게 되는데요. 100dB에서 보호장치 없이 15분 이상 노출될 때나 110dB에서 1분 이상 규칙적으로 노출될 때에 청력 손실의 위험에 처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소음성 난청
연속음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의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을 말합니다.
2) 소음성 난청의 증상
소음성난청 발생 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도 평상시 보다 크게 켜서 듣게 된다.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2 ~ 3번 되묻는 경우가 많아진다. 주변이 조금만 시끄러워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확히 못 알아듣고 딴 소리를 한다. 공통적으로 고음 영역에서 청력저하를 보이며 귀가 울어대는 이명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3) 소음성 난청 진단
① 순음청력검사 청력검사를 통해 청력손실이 변화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해 낼 수 있으며 소음노출이 중단된 지 14시간 이상 지난 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특수건강진단에서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 청력검사결과 500㎐, 1000㎐, 2000㎐의 평균 청력손실이 30㏈을 초과하고 4000㎐의 청력손실이 50㏈을 초과하면 소음성난청 유소견자로 판정됩니다. ③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소음성 난청의 보상기준은 6분법에 의해 한 쪽 귀가 최소 40dB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분법이란 500Hz의 청력역치와 1000Hz와 2000Hz의 청력역치를 각각 시행한 결과 값에 2배한 것을 모두 더해서 6으로 나누워서 구한 값을 말합니다.)
5. 소음성 난청의 예방대책
1) 기구 및 장치, 보호구 이용
소음원이 발생하는 생산공정이나 작업 방법을 변경하여 소음원을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방법이 있으며 음향 차단막을 설치해서 소리를 차단해주는 방법도 있다. 또는 음악실처럼 벽에 흡음 재료를 사용해서 소리를 흡수시키는 방법도 있으며 공장에 소음공정을 별도 분리하는 하여 설치장소를 옴기는 방법도 있을것이다.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귀마개를 사용한는 것이다. 청력보호구를 착용했을때 소음 감소 효과는 굉장히 좋다.(귀마개를 이용할 경우 1,000HZ 상황에서 28HZ까지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2) 의학적 관리
일시적 난청이 나타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일할 경우 영구적 난청에 걸리기 쉽다고 한다. 또한 평균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은 소음작업을 제한하여야 하며 난청의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작업전환이 필요하다. 정기건강진단 때 청력검사를 받아서 예방하자.(청력 검사 실시, 배치 전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① 청력 검사 하기- 다양한 주파수. 강도의 음을 발생시키는 청력검사기로 무음실에서 헤드폰을 착용한 채 검사한다. ② 배치 전 검진 실시하기 - 소음 작업에 상시 종사 근로자 신규채용시 혹은 해당업무에 배치전환시 청력검사 실시한다. ③ 특수건강진단 실시하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음에 관한 특수건강진단을 2년에 1회 주기적으로 실시해주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02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결과 기준치 초과 사업장의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1로 단축됩니다.(물리적 인자 중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이 측정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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