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란?
2019년 6월 부터 전국 최초로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으로도 불리우고 있는데요. 처음 접한 분들이 헷갈려하지 않도록 통일성 있는 사업명으로 확정해주었으면 하네요.유급휴가가 없어 제때 치료를 못 받거나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일용직,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소상공인 등 *근로취약계층에게 입원 및 외래 시 생계비를 시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서울시에 국한 되었다는 점입니다.
*근로취약계층(중위 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확인
[2023 중위소득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8,107,515원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소득 · 재산 기준 충족 |
지원일수 | 연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2023년 : 1일 89,250원('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49,500원 |
신청기간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대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감검진)일 기준, 30일 전 부터주민들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하며 근로활동은 24일 이상 근로 하셔야 하구요. 개인사업 유지 기간은 45일 이상 이어야 함을 숙지하시기 바람니다.
그리고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답: 체크리스트 ① ~ ⑧번 까지 모두 '예' 면 지원 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비치 되어 있습니다. (참고용)
★신청제외 대상★
▶입원이나 진료 및 검진을 실시한 그 달에 '국민기초생활보장' ,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는 신청제외 대상이오니 확인바랍니다.
▶코로나 백신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나 검진 1일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2023년 부터는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외래치료나 검진을 실시한 건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드며 외해치죠나 검진을 받은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해주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자치구 보건소 담당부서 현황 [25개소]
만들어 넣고나서 보니 잘 보이지가 않네요.ㅋㅋ
보건소담당부서연락처는 파일로 올려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신청하로가기
①온라인 신청 : https://sickleave.seoul.go.kr/main/home.do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STEP 02 신청현황 배너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로그인 후 메인 상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ickleave.seoul.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 " 신청하기"
②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①입원(입원 연계외래 진료)및 검진 확인서(입퇴원확인서,진료내역서,진단서,공단 일반검진확인서,건강검진 건강표 등등 확인 입증 서류) ②근로확인 서류(재직증명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근로 사업 활동 - 소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③소득, 재산 증빙서류(전/월세-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등)가 필요합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 '사용대차확인서' , '실거주확인서', '전대차관계확인서' 비치 되어 있습니다.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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