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참여 자격요건을 충족시킨 사람에게 관련 취업자원서비스와 지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 구직촉진수당 ■
지급대상 | 자격조건 | 신청 | 지원금 |
I 유형 참가자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34세,청년 5억원)이하 -최근 2년 이네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이하 취업경험 3가지 조건 중 하나 충족하여함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www.kua.go.kr) *워크넷 (https://www.work.go.kr/) |
-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
■자격조건표
구분 |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
가구단위 소득요건 |
가구원 재산요건 |
취업경험 요건 |
1) 요건 심사형 |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2)선발형 청년층 |
구직능력의사가 있는 18~34세 미취업상태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 |
3)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987,049 |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 5,392,229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10,784,459 |
※지급대상 제외
①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②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③생계급여 수급자
④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⑦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부양가족 대상 기준
①미성년자(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됨)
②고령자(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됨)
③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여야 함)
★유의사항★
①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②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아요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
지급대상 | 지급대상 | 신청 | 지원금 |
I유형 참가자 |
*구직촉진수당 연계(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수당 -1~3] 1.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동시에 충족 2.창업 (사업자등록 + 사업을 영위하기위한 전용공간 확보 및 매출 발생)등 충족 3.특수고용/프리렌서 (월 250만원 이상소득 발생/ 월 매출액 1,250만원 이상 발생)을 충족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www.kua.go.kr) *워크넷 (https://www.work.go.kr/) |
*구직촉진수당 3회차 지정일까지 취직,창업에 성공한 참여자 *잔여 구직촉진수당 50%지급 |
※ I 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 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를 말하며 II 유형은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예시로 올려드리오니 참고 부탁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온라인
①취업지원 신청서
②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③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④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①~④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시면됩니다.
▶오프라인
해당 양식(①~④필수 서류)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되요! )
▶조기취업수당 필요서류(근로조건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①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
②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③기타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 자료 등)을
① ~ ③ 중 지급대상별로 해당하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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