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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구직촉진수당과 조기취업성공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소중아 2023. 2. 13.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참여 자격요건을 충족시킨 사람에게 관련 취업자원서비스와 지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 구직촉진수당 ■

지급대상 자격조건 신청 지원금
I 유형
참가자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34세,청년 5억원)이하
-최근 2년 이네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이하  취업경험

3가지 조건 중 하나 충족하여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www.kua.go.kr)

*워크넷
(https://www.work.go.kr/)
 -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자격조건표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가구단위
소득요건
가구원
재산요건
취업경험
요건
1) 요건
    심사형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선발형
  청년층
구직능력의사가 있는
18~34세 미취업상태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3)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987,049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5,392,229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10,784,459

※지급대상 제외 

①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②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③생계급여 수급자

④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⑦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부양가족 대상 기준

미성년자(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됨)
고령자(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됨)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여야 함)

★유의사항★

①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아요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

지급대상 지급대상 신청 지원금
I유형
참가자
*구직촉진수당 연계(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수당 -1~3]

1.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동시에 충족

2.창업
(사업자등록  + 사업을 영위하기위한 전용공간 확보 및 매출 발생)등 충족

3.특수고용/프리렌서
(월 250만원 이상소득 발생/
월 매출액 1,250만원 이상 발생)을 충족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www.kua.go.kr)

*워크넷
(https://www.work.go.kr/)

*구직촉진수당 3회차 지정일까지 취직,창업에 성공한 참여자

*잔여 구직촉진수당 50%지급

 I 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 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를 말하며 II 유형은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예시로 올려드리오니 참고 부탁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온라인

①취업지원 신청서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②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③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④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①~④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시면됩니다.

▶오프라인

해당 양식(①~④필수 서류)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되요! )

 

▶조기취업수당 필요서류(근로조건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①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

②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③기타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 자료 등)을 

① ~ ③ 중 지급대상별로 해당하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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