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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인 '희망저축계좌 1.2' 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소중아 2023. 2. 14.

■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

근로, 사업소득활동을 하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만들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3년 만기)

모집기간 지급대상 지원금
23. 02 01 ~ 02. 13
(1회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
생계.위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본인 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3년(1,440만원)

 3년(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신분증,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 제출)

문의처 : 129
ex)청년 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복가입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상담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급대상(중위소득 하한 ~ 상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40%이하 498,694원 829,477원 1064356원 1,296,231원 1,519,365원 1,734,715원 1,945,804원
100%이하 4,434,816원 4,434,816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8,107,515원

■모집기간(02월 ~ 10월 / 5회차)

회차 모집기간
1회차(2월) 02월 ~ 01일(수) ~ 02월 13일(월)
2회차(4월) 04월 ~ 03일(월) ~ 04월 13일(목)
3회차(6월) 06월 ~ 01일(목) ~ 06월 13일(화)
4회차(8월) 08월 ~ 01일(화) ~ 08월 11일(금)
5회차(10월) 10월 ~ 02일(월) ~ 02월 12일(목)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①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②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③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23년 가입자 72만원)
④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3년간 근로활동지속, 자립역량교육이수, 자급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정책별 추가지원금이 지급됨을 기억하세요.

■지원내용(3년만기)

모집기간 지원대상 지원금
23. 02 01 ~ 02. 22
(1회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본인 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3년(720만원)

* 3년(72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신분증,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 제출)

문의처 : 129

ex)청년 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복가입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상담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급대상(중위소득 하한 ~ 상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50%이하 1,038,946원 1,728,408원 2,217,408원 2,700,482원 3,465,344원 3,613,991원 4,053,758원
100%이하 4,434,816원 4,434,816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8,107,515원

■모집기간(02월 ~ 08월 / 3회차)

회차 모집기간
1회차(2월) 02월 ~ 01일(수) ~ 02월 22일(수)
2회차(5월) 05월 ~ 01일(월) ~ 02월 24일(수)
3회차(8월) 08월 ~ 01일(화) ~ 02월 23일(수)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①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②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③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3년간 근로활동지속, 자립역량교육이수, 자급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정책별 추가지원금이 지급됨을 기억하세요.

 

2022_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지침 (최최종).pdf
8.57MB

간결하게 정리하다보니 정보전달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려면 '2022년 자산형성지원 통장 사업 안내 지침서'를 올려 놓았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일하는 중간계층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모집기간 지급대상 지원금
23. 05.01 ~ 05. 19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신청 당시 만15세 이상 ~ 만39세 이하 현제 근로활동 중 이며 월.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기준중위소득의 50% 초과 ~ 100% 이하]
신청 당시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현제 근로활동 중 이며 월.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인 청년

[가구소득]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구재산]
대도시 : 3.5억원 이하
농.어촌: 1.7억원 이하

*모두 충족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본인 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차상위 이하) 또는
30만원(차상위 이상)지원

=3년(360만원) -> 차상위 이하

=3년(1,080만원)-> 차상위 이상

 3년(360만원) 또는 3년(1,08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신분증,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 제출)

문의처 : 129

■지급대상(중위소득 하한 ~ 상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50%이하 1,038,946원 1,728,408원 2,217,408원 2,700,482원 3,465,344원 3,613,991원 4,053,758원
100%이하 4,434,816원 4,434,816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8,107,515원

■모집기간

회차 모집기간
2회차(5월) 05월 ~ 01일(월) ~ 05월 19일(금)
*본인 저축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원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①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②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③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23년 가입자 72만원)
④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 청년(10만원)

*3년간 근로활동지속, 자립역량교육이수, 자급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정책별 추가지원금이 지급됨을 기억하세요.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서식 (신규).hwp
0.08MB
220704_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_최종.hwp
0.08MB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가 너무 많아서 당황스러웠네요.ㅋㅋ 상세히 보시고 증빙자료 꼼꼼히 잘챙겨서 한번에 재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유의사항

23년에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3개의 저축계좌상품으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저축계좌상품에 따라 모집기간 및 지원대상이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 상품들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만큼 예산 소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과 희망이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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