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효도수당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요즘 우리가 모르는 눈 먼 돈들이 참 많이 있죠.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우리가 받을 수 있음에도, 받을 자격도 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꼭 이런 알찬 정보들은 어떻게 찾아 내는지 지원금들을 챙기시는 분들 대단합니다. 이제 이런 효도수당이라는 지원금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한번 파헤쳐 봅시다. 효도수당이 뭔지를 말이죠.또한 지자체에 따라서 효행장려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셨다면. 고고~~~
각 지자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요. 각 지자체 예산 편성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신청 자격에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지자체를 다 나열하기가 어려워 몇 몇 지자체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본인 지자체를 확인하시려면 정부 2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효도수당 목적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경로효친 문화 확산에 도움을 줄 수있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만 100세 이상 보모 등, 부양 중인 가정에 효도수당 20만원 지급해 준다고 하며 매년 1회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급대상은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 상 만100세(1923년 이전 출생자)부모님을 부양 중인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입니다.만약 시설 입소 등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지 않으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고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은 만 100세 도래되는 첫해에 하면 되며 신규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의 2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현지 확인조사를 거쳐 익월에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실제 양천구에는 100세 이상 어르신이 8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효도사랑/효사랑 지원금 두 가지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우선 효도수당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에 가구당 반기별 5만원씩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3년 6월과 2023년12월에 각 각 5만원씩, 연 최대 10만원을 지원 받는거죠.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고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방문해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효사랑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만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분기별 4 , 7, 10 ,12월에 개인별로 분기별 6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연 최대 24만원으 지급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고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방문해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시
2009년도 처음 도입되었다고 하네요.
한 집에 3대가 5년 이상 살면서 85세 이상 보모님을 모실 때 분기별로 5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5년 이상 8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3대 가구에 대해 분기별 10만원씩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한 해에 총 40만원을 지원해주는 샘이죠.
화성시 내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는 총 954가구로 예산은 3억 8,16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신청은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3, 6, 9 ,12월의 20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유의사항)
◑경기도 양주시
4세대 이상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을 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1대가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가구당 연 50만원 지급한다고 합니다.주소지 관할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방문해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 아산시
효도 수당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으로 효가정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이고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동일한 상태에서 3년간 고양시에 연속으로 거주하여야 하며 중간에 타 시군으로 전출하여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동 행정복시센터 신청 마감일은 매월 15일 입니다. 지원금은 가구당 월 3만원 지급한다고 합니다.효도수당 지급일 및 지급방법은 매달 20일 효도수당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 대상자(실질적인 부양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강원도 원주시
만 85세 이상 3대 이상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모시고 있다면 대상자에 해당 되십니다. 원주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한 세대르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분기당 5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고 주소지 관할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방문해서 신청하기 바랍니다.또는 보조금 24 지자체 맞춤형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신청인 신분등, 등본,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경북 영덕시
3대 이상이 한집에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한는 가정에 효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영덕은 설, 추석 명절에 각 각 15만원씩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3년 설은 이미 지나갔으니 마감이 아쉽게도 마감이 되었네요. 추석에는 지원금을 받아야겠죠.해당 대상 가정이라면 모바일 앱에 알람신청이라도 해두시고 달력에 빨간색으로 크게 동그라미 해둡시다. 잊어 버리면 안되잖아요. 대상자는 영덕군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이어야 하며, 효도지급신청서, 주민등록증/초본, 입금통장을 가지고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가정은 담당 공무원의 사실조사를 거쳐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전남 나주시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며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4대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게 한 가구당 월 5만원씩 지원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구요. 상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 보세요.
◑광주광역시 서구
만 80세 이상 효도대상자를 모시는 3대가 광주 서구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효도자에게 격월로 5만원 수당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년 최대 30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는거죠.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고 주소지 관할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방문해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충북 진천군
가구형태에 따라서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대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분에게는 월 5만원씩 연 최대 6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그리고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분에게는 월 5만원씩 연 최대 6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만약 만 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분에게는 연 2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고 주소지 관할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방문해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 예산 편성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자신이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셔서 효도수당 대상자 인지 확인하시고 대상자가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복지혜택 누리시길 바랄게요.
[정부24시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검색: ' 효도수당 '
총 86건이 검색이 되군요. 여기에서 본인 거주지를 찾아서 신청대상 파악 후에 신청하시며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몇몇 지자체 정보를 간략하게 추가 해보았습니다.
◑경남 사천시
▶설/추석 맞이 효도수당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신청기간 : 1월/ 8~9월
▶행정노인장애인과 (☎055-831-2653)
◑세종특별자체시
▶효행장려금은 3대이상의 가족이 우리시 안에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민원입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 044-300-3816
▶방문접수
◑충남 보령시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에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1명당 월 5만원
▶사회복지과 (041-930-3627)
◑경북 울진군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세대당 설/추석 각 50만원
▶사회복지과 (054-789-6683)
◑충북 보은군
만 85세 이상 노인과 함게 생활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월 5만원 효도수당 지급
▶월 5만원
▶주민복지과 (043-540-3823)
◑전북 장수군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만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월 3만원
▶주민복지과 (063-350-2115)
◑대구시 중구
○ 효행장려금 : 만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제출서류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지급대상자 명부(별지 제2호 서식), 대상자 주민등록 등초본
▶효행장려금 10만원
▶장수축하금 100만원
▶대구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 (053-661-2556)
◑전남 곡성시
1.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년 1회, 30만원
▶곡성군청 주민복지과 (061-360-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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