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에 의하면 월 최대 45,000 원을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7만 명을 넘었다고 [2023년 04월 05일(수요일)]보도 했습니다.
1.지역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대상 중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적용제외 사유는 ①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거나 ②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중인 경우 ③다른 공적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고 본인이 별도의 소득이 없는 무소득배우자인 경우 ④퇴직연금등 수급자 ⑤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27세 미만인 무소득자 ⑥기초수급자 ⑦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로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2.특례적용지역가입자란?
지역가입자 중에는 특별한 가입기회를 통해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자도 포함되는데요. 1995년 7월 01일 농어촌지역 까지 확대되며 1999년 4월 01일 도시지역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만 60세가 넘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노령층을 대상으로 가입기회를 부여한 지역가입자를 만들게됩니다. 65세 미만자에 한정하여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를 {특례적용 지역가입자}라 부릅니다. 1995년 07월 01일 농어촌지역 확대 적용 당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1930년 07월 02일 ~ 1935년 07월 01일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거주자로서 1995년 12월 31일 까지 가입신청을 한 자와 1999년 04월 01일 도시지역 확대 적용 당시 60세 이상 65세 미만(1934년 04월 02일 ~ 1939년 04월 01일 출생자가 되겠습니다.)으로서 2000.3.31.까지 가입신청을 한 자를 말합니다.1995년 07월 01일 특례적용지역가입자는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었지만 1999년 04월 01일 특례적용지역가입자는 종기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특례적용 지역가입자로 된 자는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보험료 납부, 납부예외 적용 등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일반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사업이 중단 되거나 실직 및 휴직의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시행일자[ 2022년 07월.01(금) ] 이후 납부재개를 신고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려주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입니다.
2)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절차
① 지역가입자는 납부재개 신고 및 보험료 지원신청을 신청한다. ②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원 대상 결정을 결정해서 통지해준다. ③국민연금공단에서는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한다. ④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한다. ⑤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확인한다. ⑥복지부 공단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준다.
3)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사업이 중단 되거나 실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제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만큼 노후 맞이하는 시점 대비 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이런 예외 조항을 대비한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서 보험료 부담도 줄이고 가입기간까지 덤으로 늘려 노후 소득 보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4)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월 연금보험료의 50%로 최대 월 45,000원을 지원합니다.
5)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생애 최대 12개월입니다.(1년)
6) 제외대상
제외대상은 ①재산의 선정기준이[재산 6억 원,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됩니다.) : 1,680만 원] 이상으로 많거나
②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바랍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제도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2016년 08월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참고적으로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와 재산 선정기준은 동일합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1995년 7월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참고적으로 재산의 선정기준이[재산 10억 원 미만, 종합소득 6,000만 원 미만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에 의하면 월 최대
7) 신청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답니다.
8)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신청 현황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신청 현황 (연령별/지역별)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8.7%(27,263명)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신청 현황 (지원금액별) 최대 지원금액인 4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2.6%(65,279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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